오늘 원천징수영수증 받았는데 부인은 일을해서 부양가족으로 안되고 아이만 부양가족이거든요 거기에 아버지는 부양가족 나이는 되시는데 작년에 퇴직금을 받으셔서 소득부분이 애매해서 그냥 의료비만 제 이름으로 붙였거든요..어머니는 나이가 안되셔서 의료비만 제 이름으로 달았구요..근데 오늘 원천징수 받으니 부양가족이 아버지까지 포함되어서 나와있네요ㅡㅡ분명히 부양가족은 아이만 체크했는데....이거 어찌해야하나요??물론 아버지가 올해 연말정산은 하지않으셨긴한데....가산세붙어서 더 내는 상황이 생기진않나요?
세무서에 가시면 바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