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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공부하고 물어보면 되지만 이곳이 더 빠르게 답변들을 잘 주셔서요..

급여소득자구요

국세청 홈피를 통해 출력건을 보니 동생도 뜨더라구요 동생(35살)

부모님도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는 소득이 있어서 안되는건알고요

아버지 사용내역올리고 문제는

동생이 방통대교재비와 카드사용금액등등이 있는데 제 주민번호로 국세청홈피검색하면

리스트에 뜨거든요...물론체크해서 뺄수있지만

공제받을수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엮인글 :

냉혈한

2011.01.24 14:49:52
*.168.238.126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의 소득이 없다면요...

 

교육비 공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입니다.

 

연령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만

소득에 대한 제한은 받습니다.

 

동생 나이와 상관 없이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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