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전,월세 질문 (급)

조회 수 1236 추천 수 0 2010.11.18 18:55:52

현재상황...

 

주상복합 원룸인데요.

집주인이 원룸을 내놨습니다.

 

계약만료 날자가 11월 1일 입니다.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몇달전에 5만원 올려구요.

서류상 재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세가 500/40 인데요.

제가 1500/30 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입자가 이렇게 살았구요. 전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문제는....

새주인이 임대 투자 목적이라고... 500/40 을 원한다고 하네요.(아직 매매계약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저보고 500/40 할거냐고 아니면.... 2달 시간 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상황은 이렇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계약 기간 지나도, 자동계약 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할수 있나요 ??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

 

2. 만약 나갈경우, 친구 말로는 저런경우 이사 비용 받을수 있다는데... 이사 비용 받을수 있나요 ??

 

 

좀 전에 전화와서 내일 까지 결정해서 전화 달라는데, 당황 스럽기도 하고...

어쩌야 하나요 ???  

   

 

 

 

 

 

 

 

 

 

 

 

 

 

엮인글 :

저렴한보딩자세

2010.11.18 19:04:03
*.232.182.97

법적으로 뭘 하기에는 세입자가 불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계약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것도 아니다 보니.. 통상적으로 뭔가 요구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구요.

(이사비 등도 보통 도의적으로 해주는 편이죠, 법적으로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게 있다고 해도.. 소송 안 걸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금액 비용이 더 아까울겁니다.)

 

협의 잘하셔서.. 기간 내 다른 곳을 알아보시거나, 요구 사항 맞춰서 사시거나 하셔야겠네요.

에헤라~

2010.11.18 19:15:01
*.143.105.59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몇달전에 5만원 올려구요."

이게 문제네요.

최초 임대차 계약서가 2년이었을껀데 그 상황에서 별 얘기 없이 1년을 더 흘렀다는건 자동 계약 연장 같지만,  

몇달 전에 5만원 올려주신건 계약조건 변경으로 재계약을 하신건데 문제는 재계약에 계약서가 없다는 거...

법을 따지시려면 그때 하셨어야 했을 것 같네요.

집 주인 입장측에서는 자동계약연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신경 안 쓸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없겠다.. 계약 변경에도 항의 없었겠다..

말로는 해결하기 힘들꺼고,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데 시간과 돈 낭비가 될 듯...

음,,

2010.11.18 19:15:15
*.197.176.198

자동계약이란건 판례가 그렇다는거고 보통 주인이 1달정도 기간 주면서 나갈지 아니면 올려서 재계약할지~ 세입자한테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남약 세입자 분께서 빼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주인분은 내용증명 띄우고 경찰 입회하에 짐빼면 끝 입니다.

보통 전세자나 월세자분들이 계약기간 끝나면 주인 눈치 볼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상그니

2010.11.18 19:33:39
*.111.196.40

저렴한보딩자세님 말처럼 법대로 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더 피곤해집니다.. 결국은 나가야되니까요..

아무리 주인을 물먹여요...

 

닭맨

2010.11.18 19:34:22
*.120.240.247

보통은 계약기간 끝나면 재계약 하지 않나요???   재계약을 안했다는건 주인이 나가라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런건 미리 해놓으시지 ㅡㅡ;;

에헤라~

2010.11.18 20:14:08
*.143.105.59

아까 리플을 남겼는데 다시 들어와 보니 법을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셔서 확실히 하는게 좋겠네요.

자동 계약 갱신이라는건 판례가 그런게 아니라 법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다만, 법대로 하는 집주인이 많지 않고, 소송 가서 이긴다 하더라도 시간과 돈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왠만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질문하신 분은 몇달전에 5만원을 올려주신것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 애매해하게 만든 것도 있고, 집 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그 조항을 신경 쓰지 않게 됐다고 봐야죠.

새로운 집 주인은 그냥 전 주인이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면 된다'라고 듣고 매입했을꺼고, 그렇다고 법에 호소하기에도 남는게 없으니... 

정 억울하고 열받으신다면 법조항 얘기하면서 부동산업체 중재로 어느정도 협의를 해보시는것...

어차피 손해볼 건 없지요. 감정 상하든 말든, 그 집주인이 욕을 하건 말건... 좋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요 모.

결론은 법적으로는 그다지 도움 받기 힘드실껍니다.

와사비

2010.11.18 20:59:00
*.124.201.147

댓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하는 방법 밖에 없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냉혈한

2010.11.18 22:15:52
*.5.226.104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이번에 이사 가는데

 

계약서 상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위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된다.

 

이런 말이 아닌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

 

이런 말이라면 계약내용과 동일한 연장이 아닌 그냥 연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연장 기간에

집주인이 집을 빼라! 라고 얘기 하면 3개월 이내에 세입자는 빼줘야 하고요,

세입자가 집 이사 가겠다 라고 하면 집주인도 대비할 시간도 줘야 되기 때문에 2개월을 준다고 합니다.

 

 

바디 팝

2010.11.18 22:24:50
*.156.35.250

그나저나.. 집 주인 빼라..하면.. 불안해서 살수가 있어야죠... 편하게 살아야지..ㅡㅜ

웃는돼지

2010.11.18 23:36:01
*.11.202.138

휴.. 집없는자의 서러움.. ㅠㅠ 어여 빨리 집장만 하세요

Na홀로보딩

2010.11.19 04:25:23
*.38.248.19

돈열심히모아서 집얼릉 사세요~~~~

 

집주인들 아주 더러워!!이사갈때되면 괜한거까지 다물어내라고함.....

2010.11.19 09:34:35
*.118.22.13

위분들이 잘못알고 있는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세입자짐을 그렇게 함부로 못뺍니다. 일단 명도소송을 걸어서 승소한후 집달리를 불러 집기를 빼게되구요.(평수에 따라 비용이 다름) 경찰와도 물건 못 건드리니 잘못 오해하셔서 큰 실수 하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집기도 물론 아무데나 두지 못하고 보관하는데 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보증금에서 까기)할수 있지만 대략 시간이 반년정도 걸리고 귀찮은 일이라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서로 피곤한 일이죠. 악질적 세입자 걸리면 그것도 대책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263
5234 해만되면 반복되는 연말정산질문이요~^^ [1] 부탁드려요 2011-01-24 613
5233 전기면도기 추천 해주세요~ [5] 가리  2011-01-24 610
5232 부상 질문! [1] 부상.. 2011-01-24 432
5231 금요일날 하이원가기 힘드나요?? [2] 왕나부렁 2011-01-24 559
5230 카오디오 액정이 나갔는데 어디서 고치나요??????? [1] 1111 2011-01-24 969
5229 서울에서 무주가는법하고 무주근방 저렴한 숙소(모텔) 추천좀 해주세요~ 세라토닌 2011-01-24 2389
5228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막걸리가 있는 동네는 어디죠? [15] 2011-01-24 1388
5227 경전선(부산~광주) 아직 있나요? [3] 굿모닝베트 2011-01-24 647
5226 정형외과에서 받은 손목보호대 써도되나요?? [1] 로즈리다 2011-01-24 740
5225 버스는 눈길에서 안미끄러 지나요? (대형면허 있으시거나 몰아보신분들!) [15] 카레맛지티 2011-01-24 1528
5224 애기 키워보신분들 유모차추천좀 [11] 에르메네질도 2011-01-24 923
5223 하이원이나 용평에서 무선인터넷? [4] 686 2011-01-24 708
5222 양주싸게 구입할수있는 곳이 어디있을까요? (면세점 제외) [6] 애주가 2011-01-24 1886
5221 스킨 로션 추천과 사용법좀.. [5] 연봉호 2011-01-24 898
5220 둔내 미용실??? [2] 빠마 2011-01-24 1084
5219 증여/상속관련해서 어디에 물어봐야할까요? 질문있습니다. [2] 스페이스보이 2011-01-24 829
5218 아이폰 어플 업데이트 질문요 [2] 할로마 2011-01-24 770
5217 톨후드 제작에 관한 질문이요~인터넷 판매 등.. [1] 안되는거알... 2011-01-24 665
5216 동네 눈길 오르막 VDC 어찌해야 할까요? [4] 토나와 2011-01-24 1572
5215 맥북에어 + 아이폰 관련 질문드립니다~ [8] ☆ Sirocco ☆ 2011-01-24 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