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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도면관리솔루션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이미 끝났고 예산 문제 및 몇가지 회사 내부 사정으로 한동안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생기면 콜베이스로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었죠..
근데 다행히 그간 별 문제가 없어서 별도 서비스를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회사 내부 사정이 해결 되어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계산해서 비용을 소급하겠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지를 않았는데, 그 때까지의 돈을 다 줘야 하는건가요?
뭔가 좀 억울해서요. 서비스 받은게 없는데, 돈을 소급해서 주지 않으면 유지보수 계약도 안해주겠다고 하니... 이건 뭐....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1) 법적으로 해석할 때 저 요구가 타당한 건가요?
솔루션 구축할때의 공급계약서나 견적서, 제안서.. 그 어디에도 소급 적용이란 문구는 없습니다.
법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억울해도 어쩔수 없는 것인지요....
2) 통상적으로는 어떤가요?
서비스 받지 않은 기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솔루션이나 SI 업계에서는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대부분 소급 적용 되나요?
헝글 전문가 님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주세요~
유사 솔루션 업종인데, 고객사들이 대기업군들입니다.
자신들이 못챙겨서 혹은 우리가 못챙겨서 유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만, 모든 업체가 소급적용 다 받아들입니다.
유지보수 계약 안한 기간에 사고 터지면 고객사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실건가요?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상유지보수 계약체결을 더이상 안하고 우리도 버팁니다.
그럼 기납품된 솔루션 문제 생겨도 고객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지보수를 맡을 대체 가능한 공급사가 존재하지 않는한 어쩔수없습니다.
SI 분야는 대체 가능한 업체나 인력이 널렸으니 논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