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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배우자) 공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 작년 9월에 결혼해서 혼인신고 했는데
와이프가 작년 5월까지 회사를 다녔었구요..지금은 쉬고 있는데..
이번 연말정산할때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나요?
2011.01.17 16:12:20 *.124.106.137
5월까지의 소득금액을 고려해보셔야 할듯 한데요....회사를 다니셨다면 아마 안되지 싶습니다...그리고 와이프분도 작년소득이 있으셨으니 연말정산 별도로 하셔야 할텐데요....
5월까지의 소득금액을 고려해보셔야 할듯 한데요....회사를 다니셨다면 아마 안되지 싶습니다...그리고 와이프분도 작년소득이 있으셨으니 연말정산 별도로 하셔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