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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교통사고 관련하여 전문지식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려구요~

제가 당한건 아니고, 손아래 처남이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처남) : 코란도 밴

가해자 : 승용차

 

사고상황

처남이 일반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있었습니다. 코란도밴 차량이구요

정원 2인 차량인데, 1명이 뒤 짐칸에 타고 있어서, 총 3명이 승차중이였습니다.

그러던중.. 뒤에 승용차가.. 처남의 코란도 뒷쪽을 강하게 추돌하였습니다.

추돌로 인해 차가 밀리면서, 앞에 같이 정차해있던 차량도 코란도 앞으로

추돌하게 되었구요.

일반상황으로는 100% 상대과실인데, 뒤에 짐칸에 한명 타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선 8:2 비율로 해야한다고 얘기를 언뜻 합니다.

정원 초과에 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정원초과로 인한 교통 흐름이나

사고 상황에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상황도 아니고, 정지 대기중이였으니깐요.

 

현재 강한 추돌로 인해, 인근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고, 병원에서는 후유증이 있으니 몇일만 두고보자고 하는데,

처남이 빠르게 합의를 보고 나오고 싶어하더군요

회사동료 3명이나 그러니, 회사에 눈치가 보이겠죠..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상대 보험사와 얘기를 해야 하는지

많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1

2012.02.01 15:33:45
*.152.9.205

정원외 탑승일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20~40%정도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험사측에선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것 같네요..

그래도 사람에 대한 치료나 보상은 과실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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