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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자가 상가주랑 직접 거래를 합니다

상가주가 권리금 요구했을때 계약자가  보증금과 권리금을 준다면

2년후 계약만기시 권리금을 상가주인한테 받을수있을까요?

 

도덕적인 문제는 당연히 받아야 할꺼 같은데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엮인글 :

러브케이

2011.01.09 13:31:04
*.167.17.250

권리금에 도덕적 문제를 말씀하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권리금은 기존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쌓아둔 여러가지 보이지않는

유.무형의 장사기반에 대해 기존 영업주가 보증금이나 시설물외의

댓가를 계약서 상 외의 금전으로 요구하는겁니다

그게 상가주인이건 누구건 계약상 반환되지않는 돈인게 암묵적 관행적 사실인데

법적인 보호란건 있을수가 없지요

 

파커

2011.01.09 13:42:11
*.49.19.230

권리금의 정의를 질문하신분이 모르시네요

 

 

럭셜보더

2011.01.09 13:52:26
*.159.68.39

 아뇨 정의를 모르는게 아니고

제가 올해중 상가를 하나 매수 예정입니다

1년정도 제가 장사하고 임대를 줄려구 합니다만 시세가 권리금 6천정도 나오는곳입니다

 

주인이지만 임대를 주더라도 보증금에 권리금 받을수있는건지 권리금을 받아서 차후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변호사 사무실 일하는 동생한테 물어보니 권리계약서가 있다고 하더군요

권리계약서 미작성시에도 권리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임대인이 2년후 3자에게 임대를 하지 못한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도덕적으로는 달라고 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도덕적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어느정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어느정도 선인지 잘아시는 전문가 답변을 듣고싶은데

 

관레상  권린금은 받기 힘든거 저두 잘알고있습니다

 

trinity

2011.01.09 18:10:15
*.224.9.49

먼저 최초 윗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권리금은 관행으로 인정은 하지만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적 보호는 없습니다. 주인이 안 주면, 청구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 재산 가치(권리금을 이루는)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째 댓글로 질문하신 부분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바꾸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의 말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접었을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을 수도 있었던 돈이었므로,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임대인은 줄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그 의미는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장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권리금을 대응 기간 

만큼 공제하고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5년

해 주겠다고 약정 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유로 2년 이후 해지 하자고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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