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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010/12/31 퇴사자가 있습니다. 현재 다음 근무지는 없고요
이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1. 회사가 중도퇴사신고<2011/01/10> + 퇴사자가 종합소득세신고<2011/05/31>
2. 회사가 연말정산 자료제출<2011/03/10>
실무자 입장으로는 1번이 좋을것 같은데요...
2번으로 할 경우 원천세신고<2010/01/10>없이 연말정산지급조서제출<2010/03/10>만으로 끝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제상식으로는 원천세신고분과 연말정산지급조서 제출분이 일치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1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