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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질문이요..

조회 수 2478 추천 수 0 2012.02.20 15:58:17

제가 그만둔다고는 2월 초쯤에했구요 그만두는 일자는 3월말쯤입니다.

 

3월말쯤에 미국으로 아는사람이 있어서 2주정도 놀러갈생각입니다.

 

일단 다른이유없이 이직이 퇴사이유여서 회사에다 잘 말해서 실업급여 신청을해야할꺼같은데요

 

질문의 요지는

 

회사에서 신청할수있게 해준다했을경우 그만두고 2주정도 해외에 나가있어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실업 급여받을려면 뭐 명함이나 그런거 제출하고 해야된다는소리를 들어서요)

 

아직 이직할 회사를 찾은게아니라 천천히 찾을생각이라서요

 

글을 앞뒤 없이 써서 이해가 가시는지..ㅠㅠ

태그
엮인글 :

ㅁㄴㅇㄹ

2012.02.20 16:22:16
*.249.8.13

회사에서 처리해줌, 해외여행다녀와서 신청함 맘 편할듯...

실업급여

2012.02.20 16:36:58
*.21.249.177

실직하구선 바로안하고 다녀와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ㅠㅠ뭐전혀아는게없어서..ㅠㅠ

냐아하하하~

2012.02.20 16:42:54
*.85.70.160

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동안 해외 나가는 거...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나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의 방법에는 이력서 제출자료나 면접 회사의 증빙자료 등등입니다.

그리고 몇일에 한번은 고용센터 가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서류 처리 해준다고 하던가요?

그걸 알아보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냉혈한

2012.02.20 17:07:50
*.168.238.126

관두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와서 신청 하셔도 됩니다.

2012.02.20 17:34:11
*.192.179.62

이런말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테지만, 수급 사유가 안되는데, 수급을 받으시려고 거짓이유를 대고 수급을 하시면,

부정수급이고 이는 범죄임을 아셔야 합니다.




2012.02.20 17:36:29
*.192.179.62

고용보험법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62조 (반환명령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6.4>

②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

①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12.31>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5. 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6.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12.31>

1. 제108조제3항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87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12.31>

 

ㅇㅇ

2012.02.20 19:09:33
*.15.103.143

저도 이렇게 해외여행까지 다니시면서 실업급여 받으시는분 정말 싫어요-_-''

ㅇㅇ

2012.02.20 19:09:57
*.15.103.143

저도 이렇게 해외여행까지 다니시면서 실업급여 받으시는분 정말 싫어요-_-''

ㅇㅇ

2012.02.20 19:11:02
*.15.103.143

저도 이렇게 해외여행까지 다니시면서 실업급여 받으시는분 정말 싫어요-_-''

시르다

2012.02.20 19:11:32
*.15.103.143

저도 이렇게 해외여행까지 다니시면서 실업급여 받으시는분 정말 싫어요-_-''

Filmmaker

2012.02.20 22:35:11
*.158.181.203

퇴사하고 바로 신청안해도 됩니다.

 

다녀오셔서 신청하셔도 될듯합니다.

실업급여

2012.02.21 02:37:28
*.221.145.22

회사에서 4대보험 퇴직신고를 해야 신청가능하며 신청기한은 퇴직후 1년이내입니다.

 

해외 잠깐 나가는 게 실업급여 수급에 결격사유는 안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하면 통상 한달에 1-2차례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으

셔야 하고 구직활동에 관한 증거물(면접볼 때 담당자 명함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데.. 처음 센터방문시 신청해야 합니다.

좋은 점은 센터에 교육을 몇 차례만 받으면(인터넷 신청자는 별도 신청교육있음) 되고 잡코리아 등에서 구직활동증명서를 그림파일로 만들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면 수급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참고로, 구직활동이 아니더라도 재취업교육을 수강하거나 해도 실업급여수급 인정해 줍니다.

런닝보이

2012.02.21 02:58:07
*.172.176.66

교육받으러 가야되니까 갔다와서 신청하세요.

외국나갔다오는건 상관없지만 퇴사이유가 이직으로는 실업급여 못받는건 아실테구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야 실업급여 나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 받으세요.

 

런닝보이

2012.02.21 02:58:31
*.172.176.66

교육받으러 가야되니까 갔다와서 신청하세요.

외국나갔다오는건 상관없지만 퇴사이유가 이직으로는 실업급여 못받는건 아실테구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야 실업급여 나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 받으세요.

 

런닝보이

2012.02.21 02:58:47
*.172.176.66

교육받으러 가야되니까 갔다와서 신청하세요.

외국나갔다오는건 상관없지만 퇴사이유가 이직으로는 실업급여 못받는건 아실테구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야 실업급여 나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 받으세요.

 

날으는고여사

2012.02.21 10:42:36
*.150.195.170

권고사직으로처리하셔야됩니다 ㅎ

실업급여ㅠㅠ

2012.02.21 12:33:18
*.21.249.177

ㅋㅋㅋㅋ헐 안받기로 햇어요 ㅠㅠ 

 

 그냥 받기쉽다하고 그러면 알아보는게 다들 그렇지않나요??ㅠㅠ

 

여행도 무리해서가는거구요 마음에 상처가..ㅠ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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