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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가 성폭력이라구 알고 있는데요..

성폭력에 언어적 행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언어적으로 성을 구분지어서 역할을 나누고 능력을 구분지어 말하는 것

 

예1)너는 여자니깐 장갑을 들고 너는 남자니깐 데크를 들렴.

예2)너는 여자니깐 1시즌을 지나야 낙엽을 마스터 할거야. 너는 남자니깐 1시간이면 낙엽을 마스터 할거야.

 

이런 것도 성폭력으로 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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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tte

2014.10.13 11:48:05
*.114.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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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아니고 성차별 or 성비하 같습니다

꿀용

2014.10.13 11:53:23
*.10.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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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보면 성폭력은 아니고 성차별인듯 하네요

자연사랑74

2014.10.13 11:56:51
*.36.1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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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을 듣구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나요??

야미야미

2014.10.13 12:01:13
*.55.40.5

제가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본 거에요..ㅋㅋ

알아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서요 ㅠㅠ!

자연사랑74

2014.10.13 12:05:08
*.36.147.83

수치심이 기준이이라더라구요..근데 저 예는 수치심을 느끼기에는 좀...ㅡ.ㅡ

서울시민

2014.10.13 11:58:11
*.24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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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언어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예로 드신 내용은 성폭력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야미야미

2014.10.13 12:00:33
*.55.40.5

성폭력에 해당하려면

차마 여기에 쓸 수 없을만큼 적나라(?)하고 퇴폐적이고.. 나쁜(?!) 말이어야 하나봐요;ㅠㅠ

어렵다....(요)

정씽씽*

2014.10.13 12:13:49
*.189.16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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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강제적인 성적 행위인거고 성희롱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언어나 행동터치등인거

저런발언은 성차별이죠

*맹군*

2014.10.13 1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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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도 성폭력이라 할수있지만 예를 들어주신건 성폭력으로 보긴힘들거같습니다.



야미야미

2014.10.13 12:17:22
*.55.40.5

ㅠㅠ 어려워요 ㅠㅠ

다시 자료 찾아보구 제대로 이해하고 해야겠어요 ㅠㅠ

답변들 모두 감사합니다^^ㅋㅋ

밋러버

2014.10.13 12:26:51
*.36.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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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놈이 야미님을!!!

혹시...
야미는 여자니깐 고기 반근만 먹어~
이런말 한사람 고소하려고 하시는건가요??

야미야미

2014.10.13 13:53:35
*.55.40.14

ㅋㅋㅋㅋㅋㅋㅋㅋ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조련을(?) 잘 시켜놔서... 두근 세근 먹으라구 해요 ㅋㅋㅋ

Black_Tiger

2014.10.13 12:42:02
*.248.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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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김, 가서 커피 좀 타와~ → 성차별

미스 김, 몸매 좋은데? →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들은..

성적인 수치심이 유발되어야 할꺼예요.

주신 예문으로는 글쎄요.. 듣는 사람에 따라 수치심이 생길진 모르겠으나, '성적' 수치심은 아닌거 같아요~

YapsBoy

2014.10.14 11:28:16
*.135.199.117

미스터 김, 가서 커피좀 타와~  → 넵.

미스터 김, 몸매 좋은데? → 감사합니다.

Justin_P

2014.10.13 12:46:15
*.123.19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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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면 끝난겁니다....
'오늘 옷이 이쁘네요~ 보기좋아요 ' 에도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 되버리는거죠

sweetyj

2014.10.13 14:56:01
*.146.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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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듣는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을 들어보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낄정도의 발언도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정도면 성차별적인 발언인듯 해요!

더비트케케

2014.10.13 18:12:15
*.36.153.202

저정도 예는 성차별이 맞는듯..

poorie™♨

2014.10.13 18:30:04
*.255.194.2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폭력에 해당 합니다. = =;;

 

근데, 예를 든 문장을 보면 성차별에 해당하겠네욤. = =;;;

 

예) 김대리, 오늘은 왜 짧은 치마 안 입고 왔쪄, 보기에 좋은데... => 성폭력에 해당 할 수 있죠. = =;;

v흑기사v

2014.10.13 20:02:38
*.248.49.163

예시문은 성차별...

 

성폭행(성희롱) 일상적인 대화라도 상대가 그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낀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처벌되는건 아니지만

 

우리모두 말조심 합시다...

 

그린데몽

2014.10.13 21:17:47
*.62.169.76

1번은 성차별 맞아요..

남자도 장갑 들 수 있습니다..~~

아침이슬@

2014.10.14 07:39:26
*.165.180.196

실ㅇㅖ로)...........    평소와 같이 그뇨에게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날 따라  녀자분이  기분이 안좋아나봐요!!!~~~~~)

 

성희롱으로    걸고  넘어 지네요!!!!(회사 지인의 경험입니다!!!)

(남자 지인분 머리숙여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중요한건    회사의  사람들(여자,남자)이      그 녀자분을  욕합니다!!!!

 

무조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성희롱으로  몰아가는 그런자세는    오히려  자기자신에게  역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badong

2014.10.14 15:16:50
*.209.153.26

성교육 전문 강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 입니다..."성폭력"은 동성간에도 가능하답니다...

동성간에...네껀 너무 커...또는 네건 너무 못생겼어...라고 말했을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면...

바로 신고하세요...4대악에 해당되서 합의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쳐다봤다는걸 증명할 수 있으면...상대방이 날 쳐다봤다는 이유로 신고 가능 합니다...

동성이라도 상관 없습니다...증명만 하시면 됩니다...

더비트케케

2014.10.14 23:35:53
*.34.153.163

본문의 예로서는 성폭력은 오바인듯;;

야미야미

2014.10.15 10:04:24
*.55.40.14

답변 다들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알아야할 게 있어서 궁금했는데.. 해결했어요!^^

에덴보더89

2015.01.03 01:24:38
*.76.165.27

성희롱(ex언어) < 성추행(ex터치) < 성폭행(ex강간) (절대적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성차별

성범죄는 당사자가 느낀 감정으로 따집니다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도 당사자가 느낀 기분에 따라 성희롱과 성추행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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