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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or 부당해고

조회 수 2468 추천 수 0 2011.09.01 13:03:23

*재직 기간 : 2009년 6월 1일 ~ 2011년 9월 1일 현재

 

(중간 얘긴 생략 하고 핵심만 기재 하겠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에 사장이 부르더니 회사 경영란으로 힘드니 어제인 31일 부로 회사를 정리 하랍니다.

 

저로써는 납득이 안간다 사장님이 양심이 있으면 일 자리를 구할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하는거 아니냐? 권고사직 아니냐? 했더니

 

이유는 기존 3년 동안 받았던 급여 체계 기본급+수당 하지 말고 와전 프리랜서로 해라 그대신 너에게 제품 마진폭을 많이 주겠다.

 

라면서 권고 사직은 아니라네요. 많이 어이 없습니다.

 

어째꺼나 전 시간을 달라 저역시 무책임한 퇴사령은 30일 시간이 주어진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어찌 됐든간  9월달 급여는 없다.! 그래서 오늘 8월31일 부로 관두고 프리로 뛰어서 물건 팔아라...(전 싫습니다)

 

수당 체계도 아직 안밝혀 그건 제가 수당 체계 결정 되고 나면 할지 안할지 말하겠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사장은 제가 지 뜻대로 8월 31일 부로 관둔줄 알고(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오늘 아침 출근 해서 외근 나왔습니다. 아침에 사장이랑 마주 쳤는데 그냥 쌩까고 왜냐왔는둥 쳐다보니 쌩~하고 감.

 

 

저의 짧은 지식으로 할 예정인데 틀린지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전 계속 출근 해서 사장이 뭐라 할때 까지요... 뭐라 하면 그때 제가 얘길 하려 합니다.

 

아니너 내가 나오지 말랬잖아 뭐하는거니? 장난 하니? 하면 전 확실하게 그럴꺼면 확실하게 부당 해고 서류 작성해서 절차 밟아라

 

하려 합니다. 그래서 1달치 급여를 받아 낼 계획이며 지금 계속 출근한 일수 따져 다 받아낼 생각 입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생각 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되니까요.

 

그런데 사장이 부당해고를 해줄까 의문 입니다. 대부부분 권고 사직 처리를 하려고 할텐데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서로간의

 

의견이 오케이 했을때의 합의서 같은거고. 전 합의 따위 필요 없습니다 . 왜냐면 울 사장은 절때 오늘 출근한거 인정도 안할테

 

고 실업 급여도 안주려 할테니까요.

 

그러면 전 나도  권고사직 하기 싫타 그러면 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여?

 

 

*7월1일 부로 주5일 근무가 법으로 재정 됐으니

 울 회사가 격주 토욜 근무니 그것 까지 받을 수 있나여?

 

*그리고 입사 하고 여지껏 월차 년차가 없다 해서 한번도 안썼습니다. (없을수가 있나요?)

  그러면 월차 년차 까지 다 받을라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저는 권고사직 무시 하고 부당 해고를 받아 한달치 급여 받고 퇴직금 받도 실업급여 다 받을 수 있나여?

 

*실업급여 알아보니 사업장 5인 이상이여야 하는데 5인 이상이고 그 5인 죄다 4대 보험자

 

 

 

엮인글 :

부자가될꺼야

2011.09.01 13:07:42
*.214.198.247

저기요..

 

이건 노동부쪽에 물어보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법리해석이 필요한부분이에요

 

어쨋든 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거 같네요

냉혈한

2011.09.01 13:14:42
*.168.238.126

노동부와 공인노무사는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고용지원센터(노동부 산하) 에서 받는 것 입니다.

342

2011.09.01 13:19:40
*.249.8.13

노동부 가서 상의하시면, 노동감독관이 님께서 원하시는 모두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연차, 월차, 부당해고, 실업급여, 퇴직급, 해고로 인한 1개월치 급여 모두다요.

 

즉시 회사 관할 노동부로 뛰세요.

 

노동부에서 사장어르신님을 바로 호출할 꺼에요.

냉혈한

2011.09.01 13:26:07
*.168.238.126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원하시는 관련 법 조항입니다.

본인이 대응하기엔 힘들것이라 사료 됩니다.

 


 

제파

2011.09.01 13:56:06
*.58.23.230

5인이상 사업장 얘기하시는데 실업급여는 직원이 몇명이냐는 상관없어요...

직원이 사장이랑 달랑 둘뿐이어도 4대보험 가입해서 고용보험료 꼬박꼬박 냈으면 실업급여 타는거예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9월치 받아내려 출근을 안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

2011.09.01 15:08:55
*.252.197.131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서 상담받으세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가시면 전문가 상담 무료로 받을수있어요

^^

2011.09.01 15:09:59
*.252.197.131

아 그리고 절대로 사직서 내지는 마세요

사직서내는순간 부당해고사유가 사라집니다



Snow Monster

2011.09.03 04:09:57
*.221.34.38

권고에 의한 사직도 실업급여가 나와용 부당해고가 아니더라도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권고에 의한 사직 또는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 이런식으로 확실한 권고라는 명분을 써서 제출하셔요

 

사장이 대충써 알아서 실업급여나오게 해줄께~  하고선 나쁜마음먹고 퇴직사유를 위조하면 또 피곤해져요^^

 

근로계약조건이라는게 있는데, 마음대로 고용형태나 근로기준을 바꾸는건 안되지요!!

사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게 아니죠~  노동법이라는게 있으니까요^^

 

노동부에서 상담을 하시면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으나, 글을 보니 사장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라는건...

 

질문자님이 아주 손해보는 계약조건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안될꺼같구요~

프리로 뛰라는건 회사의 수익이 없으면, 월급을 안주겠다는 소리와 뭐가 다릅니까?ㅋㅋ

차라리 질문자님이 사업자내고 영업하는게 낮죠? ㅋㅋ 사장님의 행동이 너무 이기적인거같아요~~

 

파라다이스

2011.10.14 12:21:09
*.209.102.184

부당해고가 아닌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나오지요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부와 함께 소송하실순 있으나


계속 회사를 다니는거는(앞으로의 임금포함) 힘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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