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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의무거주를
해야합니다
사정상 바로 입주를 못해서 제가 당분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등기는 이모걸로 무조건 해야되는거고
아파트는 일반 주택처럼 두세대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제주소는 옮길수가 없는건가요?
현재 저두 세대주이거든요
엮인글 :

김여사

2013.07.30 21:55:00
*.152.82.150

뉴스에 자주나오는 위장전입....그것입니다.

실수요자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요.


또한 얼마전에 정부에서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었지요. 



안행부는 아울러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한 집에 다수세대가 전입했는지를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같은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작년 244개 시·군·구청장이 적발해 고발한 위장전입 사례는 158건에 불과하다. 안행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위장전입 사례 적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ARASHI

2013.07.30 22:36:48
*.62.162.58

아 이게 위장전입에 해당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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