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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조회 수 1802 추천 수 0 2010.12.09 09:57:04

제가 낸건 아니고요;;

 

어제 매형이랑 두째누나가 저녁에 차타고 가다가

뒤에서 꽝~

 

알고보니 이새퀴 술 쳐묵쳐묵 하시고...

 

지가 쳐박아놓고 자긴 잘못 안했다고 ㅈㄹㅈㄹ...

 

매형은 술쳐먹고 운전한것도 열받는데

오리발 내미는게 괘씸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불러소 오고있으니까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합의해주겠다고 했다네요;;;

 

경찰서 가서 음주측정했더니 1.0...

 

경찰이 만취네.. 라고 했다네요..

 

아침엔 피의자 아버지한테까지 연락와서

미안하다고 했다는데...

 

음주운전이 합의가 안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점마는 합의한다고 한게 경찰 부르지 말란 뜻이였나...

엮인글 :

쵸쵸폴리스

2010.12.09 09:59:06
*.37.20.69

반사회적인격장애를 가진 음주사이코패스네요...경찰을 잘 부르셨어요!! 술깨면 딴소리할 놈!!

방군

2010.12.09 10:00:42
*.208.244.45

기묻행이시네요...

매형이랑 누님분 큰 사고 아니시길...

 

어리버리_945656

2010.12.09 10:01:28
*.153.95.195

일단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대물에 인피인데..

 

만약에 누나분이나 매형깨서 인명피해(입원,치료)등을 해서 보험처리 하게 되면

 

대물+인피로 가구요

 

그리고 음주운전이기때문에 형사합의 봐주셔야 할겁니다.

 

형사합의 보자고 올텐데 과도하게 부른다거나 그러면

 

경찰이 돈뜯어먹으려는줄알고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보지말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적정하게 하셔야 할겁니다.

 

개인적으로 돌+아이 아니면 그냥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점마가 이야기한 합의란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거죠.. 일단 건 지나갔고..

 

이제 합의보실건 대물, 인피에 대한부분 처리 받으시고 형사합의 받으시면될듯

 

mmm911

2010.12.10 16:51:38
*.23.227.7

정확 하신듯.

January

2010.12.09 10:04:26
*.127.187.2

아.. 진짜 음주운전 하는 넘들은 벌금형 같은 의미없는 형 말고...

1년 정도 실형 받았으면 좋겠어요...

-뽀드득

2010.12.09 10:22:19
*.38.70.197

음주의 경우 합의는 없지 않나요?

대물 및 인사건에 대한 부분 합의해도 형사 처벌은 별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리버리_945656

2010.12.09 10:25:28
*.153.95.195

경찰서 가서 수치 나오니 아찔해서 합의 하자고 한거죠..

 

측정기 분순간 빼도 박도 못하는 음주고

 

이제 남은건 대물,대인 피해에 대한 합의와 형사합의가 남았죠

 

형사합의 안하면 벌금이 많이나와용~~~

가리 

2010.12.09 10:39:35
*.149.95.30

합의 하자고 한건 경찰 불러서 오고 있으니 그렇게 얘기한거에요~

Gatsby

2010.12.09 10:36:57
*.45.1.73

혈중 알콜농도 1% 가니라..0.1 % 겠죵.............................

 

암튼.........음주 사고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동안 면허 취소................

 

 

회원정보보기

2010.12.09 18:39:01
*.171.82.66

제가 올 추석때 당했습니다 음주한테....

 

개츠비님음주법이ㅣ 강화됬어요...

 

세분화 되서 알콜농도에 따라 최대 천만원짜리도 있어요...

 

전 합의 안해줬습니다.

채소

2010.12.09 11:07:23
*.37.60.219

경찰 잘 부르신듯~!! ^^

빵먹고힘내요

2010.12.09 11:38:32
*.203.130.212

저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들어.. 음주때문에 경찰부르지 말고 합의 하자고 해서..

합의하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 안했는데..

다음날 음주운전자가 술다깬다음...

오리발 내밀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여?

시간이 지나서 음주측정해도 안나올텐데...

i한방i

2010.12.09 11:45:10
*.229.125.59

경찰 잘 부르신 듯~

술깨면 딴소리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당한 분 사례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다 싶으면, 암소리말고 무조건 경찰 부르셔야 합니다.

잔정에 사고접수만 하고 넘어가주면,

오히려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혹시김창식씨

2010.12.09 12:15:11
*.112.177.244

종이와 펜을 들고선 각서를 쓰신후 사고현장을 카메라에 쏘옥~

 

암만 요새 세상에 공증을 받니 뭘해야 효력이있니해도 사고현장의 사진과

 

그사람의 각서 등을 첨부하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내차좀 갖다 박아줫음 조켔당....차바꿔야 대는뎅...

노땅보드

2010.12.09 13:40:04
*.138.148.85

아마,,,음주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사고에 대한 합의 일겁니다..

 

상습범이 아닌 일시적우발로 일어난 사건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상대방과 합의 했으니 벌금 이나 형량을 줄여달라는 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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