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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계약은 이미 몇달전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은 부부이고 공동명의 입니다.

제쪽 또한 부부이구요.

 

그런데 계약 당시 집주인측의 남편만 혼자와서 와이프의 도장을 들고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집주인측이 공동명의 인데 와이프는 안나오냐고 묻자 아파서 못나왔다며 미안하다고 하고, 전세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은 자기 이름으로 도장찍었습니다.

 

이때 와이프의 신분증 사본을 가져왔지만, 위임장등이나 인감증명은 별도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측다 부동산을 끼고 거래를 했구요 공제증서(1억)도 같이 받았습니다.

 

 

질문-

와이프의 도장으로 도장이 찍혀있고, 이미 거주한지 6개월이 지나갔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은...

와이프가 당시에 안나온게 나중에 제가 전세금 받는데 문제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자기가 공동명의 인데 몰랐다거나 혹은 인감증명 도장이 아니라 가짜 도장이라고 우길 경우엔 어떻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부동산 거래라는게 당사자가 마음먹고 주민등록증 위조하고 온다면 도장이 인감인지 아닌지 알수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끼고 했고, 이미 산지가 6개월이 지났고 별 문제가 없다면...그냥 남편이 자기 와이프 도장에다가 신분증 사본으로 찍고,

자기 이름으로 영수증도 끊어줬으니..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지요?;

 

참고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 전세금은 3억5천가량됩니다.

최악의 경우로 가정할 경우(설정은 없습니다)

집이 경매로 가고, 와이프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할 경우 부동산 공제금액 포함해서 전세계약금 전체를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겠죠?;

 

 

주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들 하는데 금액이 작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올려봅니다^^

엮인글 :

흙기사

2010.12.07 13:33:27
*.45.123.113

와~ 전세가 ㅎㄷㄷ

 

일단 공동명의라 해도 한쪽의 도장과 동의로 계약은 성사되며

2년간 자신의 집에 전세 놓은건데 와이프가 모를리가 없겠죠

......다만 계약시 안주인과도 확인 통화정도 하셨으면 더 좋았을듯 합니다

 

계약서에 관계없이 계약금과 잔금을 주고 받은 거래내역, 영수증만으로 법적인 계약과 의무가 성사됩니다

그러나 경매나 기타 법적가압류에서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서보다는

 

첫째 : 계약전 등기부상 소유권자 확인 및 담보설정(채무관계) 여부와

           담보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자신의 보증금이 남는지 엽부

둘째 : 계약후 전세권 설정

이상"끝"

雪 多 會

2010.12.07 13:48:45
*.61.198.58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로 충분합니다.

스페이스온

2010.12.07 14:07:57
*.148.164.35

흙기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거래내역과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하군요.

 

설정은 없고 전세권 설정도 마쳐놨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노땅보드

2010.12.07 14:42:56
*.138.148.85

전세권 설정후 등기부등본 출력 하신 후

선수위 없고 전세권만 등기 되어있는걸 확인 하셨다면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맘 편히 사셔도 됩니다..

MUSTHAVE-용기

2010.12.07 21:05:12
*.130.159.73

남자집주인분이 무단 거래를 하셨을경우 '무권대리'가 되시는데요 이경우 님이 '선의'냐 '악의'냐 즉 이 남자집주인분이 권리가 있는분이시냐 아니시냐를 님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달라지시기도 하구요 , 경우에 따라 여자주인분이 '추인'이라고 해서


"알겠다. 이 계약 잘못된거더라도 내가 책임질께요.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추인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관해서는 주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 혹은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 어떠한 채무 관계

(등기부상 선순위 저당권이나 여러가지 채무가 있을시)


보다 일정금액 먼저 보상받으실 수 있는 법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등 요건을 갖추셔야되구요~ 전세권 설정등기는 꼭 하셔야합니다!


최우선변제권에따른 보상 금액은 서울시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지방등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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