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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 일어난 사고건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등산을 가신다고 하셔서 새벽에 버스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리는길이었습니다.
새벽시간이라 한적한 도로였으며, 편도 4의 넓은 도로중 4차선 버스 버스정류장 조금 지난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뒤에 다가오던 버스를 타야 하셨던 어머님께서는 급하셨는지 성급히 조수석 뒷문을 차가 정차하자마자 여셨습니다.
순간 쿵......
버스정류장의 보도블럭과 저희 자동차 사이를 지나가려 했던 오토바이가 저희 차의 뒷문을 박고 넘어졌네요.
깜짝 놀라서 저와 어머님은 내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던 분을 부축하여 일으켜드렸습니다.
약간의 아픔을 호소하면서도 괜찮다고 하시던 선한 분이셨네요...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연락처만 주고 받았습니다. 꼭 병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연락 주시라고....
저희차는 B.. 수입차인데....
뒷 조수석 문이 닫히지가 않네요..뒷문이..ㅠㅠㅠㅠㅠ.
견적좀 나올것 같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분 때문에 차에 신경을...ㅠㅠ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대물수리건은 저희측에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어머님 과실이 클런지요??
상대방쪽은 인사사고 쪽이고 저희 쪽은 대물사고 건인데..어떻게 해야 좋은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차량 과실 100%입니다.
하차시 문열때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조심하게 되어있고..
이럴경우 100% 문을 연쪽이 과실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