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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조회 수 5807 추천 수 0 2010.11.29 16:15:54

저희 부모님께서 차 수리할게 있어서 금요일에 50만원 들여서 차 수리를 하고 토욜에 큰아버지랑 세분이서 어딜 가시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스타렉스가 달려와 박았대요. 아 차 고치기전도 아니고 고치고 나서 이런일이~

그쪽 100% 과실이라더라구요.

저희 차엔 엄마, 아빠, 큰아버지 이렇게 세분이 타고 계셨구여..

차는 뒤에가 다 뭉개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렉카가 끌구 갔구요..

토요일이라 주말이라 세분다 병원안가시고 오늘 병원가셔서 입원하셨어요..

근데 중요한게 부모님께서는 3일이상 입원하시면 두분이 따로 가입하신 보험에서 위로금이 나온대여..

그런데 중요한건 오늘 입원하셨는데 수요일이 저희 외할머니 제사라서 어머니께서 꼭 시골에 내려가셔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어머니가 외동딸이세요.. 그런데 두분다 렌트카를 사용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렌트카를 안쓴다고 하셨다네요.

그럼 교통비가 따로 나오나요? 항상 영수증을 끊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병원에 계시고 엄마는 수요일에 버스타고 시골을 다녀오실꺼래여. 근데 입원했는데 하루 병원 비우고 갔다와도 되나요?

그리고 합의는 언제쯤 하는게 좋나요? 그리고 입원은 오래 하는게 좋나여?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략적 금액이 있나여?

부모님께서도 처음 사고를 당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할지 모르셔서 제가이렇게 알아봅니다

엮인글 :

12

2010.11.29 17:18:11
*.166.179.235

우선 쾌차를 빕니당.

부모님께서는 어느정도 부상을 입으셨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의사가 내리는 진단서를 근거로 심각성을 판단하는데요.

단순 타박(전치 2주) 인 경우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엄무 처리를 깜빡하는 경우도 봤어요 ㅋㅋ.

 

렌트카 부분에선 렌트 대신에 교통비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단 교통사고에서 본인들의 과실만큼은

보험회사에서 뺍니다. 쉽게 얘기해서 렌트비 하루 5만원 X 20일 =100만원

가해자 과실 90% 피해자 과실 10%

보험회사 지급 비용 90만원 본인 10만원 부담.

이런식입니다. 일단 이부분은 보험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어느정도는 조정이 됩니다. 어떤 곳은 렌트비가

정해저서 (예 하루 최고 5만원 지급)  어떤곳은 영수증만 첨부되면 지급으로 하는곳도 있으니까요.

렌트(교통비)는 담당 보험직원의 융통성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물론 교통비도요.

 

입원 중간에 병원에 외출 신청하고 갔다 오셔두 됩니다. 물론 외출&외박 안할수록 좋죠.

어떤 보험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합의할때 외출&외박을 들먹일수도 있습니다.

곧 외출&외박은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입원 중간에 발생한

교통비나 렌트비는 청구하지 않으시는게 좋으시겠습니다. ^^  부모님께 불리한 증빙자료니까요.

합의시기는 언제든 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보험처리를 접수하고 접수 번호를 불러주셨으면

그 접수번호를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시고 (어쨋든 확인이 돼셨으면) 그때부터 각종 검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 MRI, CT 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나중에 합의금에서 참고될수도 있습니다.(예. 합의금 100책정,

거기서 - MRI, CT 값을 빼고 줄수도 있음) 환자의 상태가 중상이시면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길어서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교통사고라는게 웃깁니다. 몸에서 5~6일 후에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그러기 때문에 전 일주일은

꼬박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분은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도 3일을 모르고 일상생활하시다가

가해자측에서 병원을 꼭 데리고 가서 아신분도 있으시더군요.

거기다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니 최대한의 입원과 최대한의 검사를 해보세요.

 

합의 계산은 전치2주인경우 1주당 40~50만원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2주인경우 80~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이 외 보험사 직원에게 할당된 기타비용발생이란것이 있는데

합의보실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30~60만원까지 더 받으실수있습니다. (예 : 사고시 핸드폰 파손시

해당기기의 중고가를 책정 지급) 이부분은 애매합니다. 결국 직원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받으실수있고 못받으실수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해당 수리시설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단 수리기간동안 발생된 교통비&렌트비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지급됩니다.(위 설명 참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의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합의를 본 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합의를 보신후 이상하게 안아프던 허리가 아픈경우 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을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척주뼈에 살짝 금이 갔다고, 병원에선 아무래도 교통사고 때문인거

같다고 하면 억울해도 100% 본인의 부담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입장은 피해자가 되도록 빨리 퇴원해야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빨리

합의를 봐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몸이 신기한게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도 정밀검사(ct, mri등)를

거치면 10년전에 고장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니까요. 비록 본인이 따지고 보면10년 전이지만 교통 사고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면 보험사에선 무조건 치료해줘야 하기 때문에(물론 전치도 늘겠죠) 되도록 정밀조사 없이

 빠르게 퇴원시키려고 합니다. 이점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의금을 생각하시기 보단 부모님을 생각하신다면 할수있는 모든 검사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답변할려니 조금 부실하네요.

유경험자

2010.11.29 17:20:33
*.92.26.83

저도 100% 상대과실 사고를 당해봤습니다...

 

우선 각종 교통내역서 영수증처리하기전에 부모님 차량 (차주)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신후에 진행하셔야하구요..

거기에 동반되는 제반 증명서 (?) 같은거 있으면 더 좋구요, 제사라는게 어떤걸로 증명해야할진 잘..;;;

 

입원을 오래하는것도 좋을뿐더러,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관건입니다... 꾸준하게 3~4달이사 통원치료 꼭 받으시구요

차량의 파손정도를 봐야 알겠지만, 상대방 100%과실인 경우에 많이 받으신다면 1인단 250정도입니다만..

 

요즘 보니 unker 200만원선에서 합의되더라구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입원 및 통원치료는 오~~랫동안 하신후에 합의하세요

jk

2010.11.29 17:39:02
*.239.197.30

차량 렌트는 동일 차량 및 같은 배기량의 차량으로 렌트가 가능하고,

렌드를 원하지 않으면 차량 수리일X렌트비의20% 돈으로 받았습니다.

교통영수증 그런거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상대과실 100%로 처리할 때 위와같이 했습니다. 3일 렌트 안하니 78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poorie™♨

2010.11.29 18:25:55
*.255.194.2

뒤에서 세게 부딪혔다면 후유증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제일 중요해욤... 퇴원하시더라도 물리치료는 꾸준하게 받으신 후

나중에 합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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