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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저희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각설하고..

 

시골에 작게 조립식 신축상가(132제곱미터)를  지역건축사무소와 도급계약으로 지난5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총공사대금 3천1백만원중 계약금과중도금 2천1백 지급한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사마무리를 안하고있네요.. 공정률(?)은 돈준만큼은 지었다고하는데..전기계량기와 정화조등등 시공업체면허가 있어야 공사마무리할수있는게 몇개있는듯합니다..

 

그래서 맘에안들어도 시작한업체에서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그동안 전화는 수십차례(전화를 거의안받음..나중에 알고보니 전화안받고 일처리 안하기로 소문난업자였음ㅠㅠ)

내용증명2차례( 공사지연에관한 손해배상청구&지역사회에서 개망신준다고 1차례와  도급계약으로 건축포기각서없이 손을때라는 내용증명 1차례를 보냈습니다..혹시몰라서)

 

시청에 민원도 제기했는데...200제곱미터이하 공사는 자가건축물로 인정되서 시청에서는 어떤 행정조치가 불가하다고하네요..

그래서 건축업자가 더 맘대로 나오는것같습니다만.. 민사소송밖에 길이없다고하는데 다른방법이 없나해서 글올려봅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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