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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 후 바로 잠적하더라구요, 문자, 문자, 카카오톡 모두 차단하고 연락조차 안되고있습니다.

 

소액이라 그냥 돈 돌려받을 생각보다는,  우선 사기는 쳤으니 한번 당해봐라 라는 생각에

 

우선 더치트에 피해사실올리고 사이버수사대(네탄)에 접수를 했습니다.

 

연락은 계속 시도했으나 무도 수신거부라 카톡으로 보니 정말 죄책감도 없는지 잘먹고 잘 살고 있더라구요.

 

너무 그게 얄밉고 화가나서 돈을 받아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평판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소액이라 최대한 제가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는데.

 

우연히 사기친분 주소를 알게되었는데 저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더라구요,

 

무작정 찾아가면 안될것같고 그렇다고 이 일로 경찰분이 동행해주지는 않으실것같고,

 

경찰서에 제출할려는 진정서는 작성이 완료 되어 내일 제출할려고 준비중이고,

 

고민하던 끝에 내용증명이란걸 보내볼까 하는데 소액사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혹 저와 같은 일로 해결해보신분 계시면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김여사

2013.10.23 15:57:24
*.221.15.4

내용증명은 고소할때 첨부 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하셨으면 검거는 경찰의 몫입니다.

신고자가 할수 있는 것은 경찰서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사건 진행을 독촉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처리 하려 하고....

파쓰

2013.10.24 09:15:07
*.223.17.165

전에 tv프로그램에서 본걸 예를 들면요 모 변호사가 말하기를 보이싱 피싱을 잡기위해선 100원을 입금을 하라더군요. 결론적으로 사기는 금전적 손해(금액의 정도는 무관)를 입힌사례이기때문에 경찰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소지를 알게되면 경찰동행으로 찾아가시지 마시고 경찰에 주소지를 넘겨주세요 그럼 경찰에선 소환조사를 할거구요 물론 카톡은보내지신다고 하니깐 그분께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세요(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줌) 그리고 나중에 님도 같이 대질심문을 할겁니다. 그때 고의성을 충분히 어필을 시켜야 사기죄로 인정이됩니다. 입금내역은 있을꺼구요 가능하시면 님의 통화목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셔두 좋구요.




결론은 경찰에서두 귀찮으니 서로 상호합의하라 할텐데요.... 이렇게라도 하셔야 된통 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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