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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조회 수 705 추천 수 0 2010.11.23 11:03:49

전세를 준 아파트가 있는데 만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시세 물어보니까 보증금 한 5백 정도 올려받을 수 있다고...


5백은 좀 그렇고, 끝단위 맞추려고 3백 올려서 세입자분께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세입자분이 직접 전화를 주셨더군요.


5백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좀 내려달라고 그러시길래...


"전 3백 얘기했는데 뭔 5백이요?" 라고 하고, 뭐 3백이면 괜찮다고 하셨으니 그거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며칠 뒤 세입자분께서...


3백을 공인중개사 통해서 올려주면 수수료를 줘야 하니, 그냥 제 계좌로 입금하면 안되겠냐고 하시는군요.


일단 생각좀 해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찜찜한 건...


어쨌던 공인중개사에서 중간에 일을 한건데, 이제 와서 빼놓고 거래한다는게 좀 찜찜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그리고,

얼핏 세입자분께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 수수료를 집주인인 저와 세입자 양쪽분에게 각각 5만원을 요구했다는데...

고작 5만원...짜리 수수료도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ㅡ,.ㅡ




엮인글 :

냉혈한

2010.11.23 11:17:27
*.168.238.126

바뀐게 없으니

그냥 전화 몇통으로 끝냈으니까

수수료율 계산 하지 않고

단순 경비조로 해서 5만원씩 요구 한거겠죠.

 

저도 이번에 전세계약 하면서

직거래 했습니다.

 

3백만원 더 받을 시에

두분이서 만나서 계약서 다시 쓰시고요.

 

공인중계사가 낀다는 것은

공인중계법 인가 뭔가로 허위나 뭐 변경 사항 있을 시(계약일자와 잔금처리(or 입주일)사이)에

공인중계사가 보상해 주겠다.

 

뭐 이런건데 재계약 이면 뭐 굳이 그런거 필요 있나요.

그냥 계약서만 다시 써서 서로 도장 쾅쾅 찍고 끝내면 되지

TankGunner

2010.11.23 11:26:31
*.129.243.109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갱신이니깐

 

기존 계약서를 참고로 하여 금액조정만 제대로해서 다시 계약하면 될것같기는 합니다.

 

단, 해본적이 없어서 불편하고 그러니 부동산을 끼고 하는거죠..

 

그러다보니 서류작성수수료로 5만원씩이라고 말을 하신듯...

 

크게 문제 없다면 기존문서를 토대로 직접하셔도 될것같습니다...ㅎㅎ

애니랭쓰

2010.11.23 11:57:36
*.139.164.249

찝찝하시면 끼는게 나실듯 보입니다..

느림보

2010.11.23 12:58:52
*.45.60.1

계약서는 수정하셔야 됩니다.

신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던, 기존 계약서 금액 수정하시던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는 게 더 좋겠죠.

mmm911

2010.11.23 13:01:23
*.120.178.18

저는 공인중개사가 끼는게 나을꺼 같은데요;;

마이택

2010.11.23 15:45:08
*.173.210.243

속편하게 5만원짜리 고민 하지마시고 공인중개사 끼고 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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