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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업으로 A라는 제품을 벌크로 수입해서
패키지를 재포장하여 판매할려고 합니다.
근데 그패키지에 A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상표법에 걸릴까여?
한국에 정식 지사도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일단 병행수입 판매는 합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상표법에 걸린다면 내용물은 A제품이고 패키지는 제가 다른이름으로 만들어서 파는건 괜찬을까요?
2010.11.12 14:38:13 *.98.75.202
한국지사에서 A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포장에 관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여기 들어가서 상표검색해보세요.
상표이름을 검색하시던지, 출원인으로 그 한국지사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올꺼예요.
2012.09.22 00:50:38 *.234.22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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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사에서 A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포장에 관해서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여기 들어가서 상표검색해보세요.
상표이름을 검색하시던지, 출원인으로 그 한국지사 이름을 검색하시면 나올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