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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따 참 길게도 싸우네 원
여튼
화해권고가 나왔습니다
사천만원만 받으라고
그럼 이거슨
승소라고 봐야 하나요??
변호사
성공사례금이란게 있어서.....
인고의 시간이 흘렀네요
2년 넘은듯...
변호사가 됐었어야 하는데...
소송위임계약을 하셧을텐데요, 거의대부분 이런문구가 있습니다, "합의, 소송포기등도 승소로 본다."
성공보수는 정하기 나름 이지만 일반적으로 10% 이내로 ..여기서 핵심은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줘야 하는건데요,
이게 판결이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배째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법인인 경우 심함) 하지만 변호사는 계약대로 승소한거니 됐고, 성공보수부터 내놔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돈을 받기 위한 추가 업무에 대한 계약이 별도라는 메세지도 포함되죠. ㅠㅠ
그래서 성공보수는 실제받은금액의 몇프로로 한다. 로 꼭 문구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게 좋습니다.
까다로운 몇번의 소송중에 조정위원분의 말씀이 무척 공감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법은 약한자를 보호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법은 계약서 잘 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시더군요. ㅎ
당초 소송안건에 따라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 라고 봐야할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