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TV에서 전.월세 관련하여 정보 알려주는 내용을 봤는데요..
거기서 8.28 부동산대책이 나오더라고요...
얼핏 듣기로는 세입자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나라에 매 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보험료처럼)
추후 불상사가 생겼을 시, 나라에서 보증금을 전액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3억까지만)
만약, 맞다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근저당 잡히고.. 경매 넘어가고.. 그래도 제 보증금은 무조건 나라에서 돌려 주는 건가요?
그리고 이걸하고 싶으면 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
잘못 이해 하신듯 하네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은 주택을 매입할때의 조건입니다
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