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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즈음해서 폭행사건이 있었는대요
동생이랑 걸어가는대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길래
무시하고 지나가는대 두어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물론 안때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진정서 작성했고요.
근대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상대편이 잠수를 탔다고 전화도 안받는다고.
그 당시에는(저는 술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뭐 딱히 아프지도 않고, 합의금 생각도 않했던지라
병원에 가보지는 않았는대요.
지금 연락이 힘들어서 진단서 접수하고 수배해야겠다고 수사관님이 말을하네요.
지금와서 진단서 땔수도 있는건가요? 만약에 진단서접수를 않하면 사건은 이대로 종결되는건가요?
돈은 필요없고 그냥 적당히 처벌만 받았으면 좋겠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혹시 이쪽으로 잘 아시는 헝글분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히 좋은일은 아니라서 비로긴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서에 주소 개인신상 등등 여러가지 정보가 있을텐데 잠수를 타면 잡아와야지 이건 무슨 경우 인가요...
경찰이 잠수탄다고 사람 안잡아오면 무슨 이건 흥신소에 문의해야 하는건가요..
황당 하시겠네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