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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Expense를 쓰고서는 지급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행사로 Cutomer들에게 선물과 저녁식사로 쓴 비용인데요.

 

이것 처리하려면 수령자 customer list가 증빙으로 필요하다고 배웠는데..

이 List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엮인글 :

뽀글뽀글 :)

2010.11.11 11:36:42
*.247.144.146

나중에 혹시나 진단에 걸리거나 하게되면 제시해야 할 자료로 꼭 필요합니다.

귀찮긴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어쩔수 없어요 ㅎ;;;

레나♬

2010.11.11 11:45:56
*.70.50.66

원래 누구한테 줬는지... 뭐 그런거 써야해요...

경조사비도... 누구한테 쓴건지 써야하고요...

투명한 -_-;;; 회계자료.

노루뿔

2010.11.11 12:19:39
*.249.100.241

세무목적으로라면 50만원 이상 접대시 접대자에대한 신상정보기재 및 제출조항은 없어졌습니다.

냉혈한

2010.11.11 12:29:09
*.168.238.126

노루뿔님 말처럼

기존에는 50만원 이상 접대 시 상대의 신상정보가 있어야 됐었는데요

2010년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및 제출의무는 없어졌습니다.

 

List 가 필요하다고 배운것은

2009년 까진 위에 써놨듯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위해서 상대의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부턴 필요 없습니다.

냉혈한

2010.11.11 12:30:06
*.168.238.126

그래도 영수증인 필요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안 되고요.

 

세금계산서 or 신용카드영수증 or 현금영수증

 

이 필요 합니다.

가까이오지마

2010.11.11 13:24:28
*.20.90.178

냉혈한님 너무 박학다식한것 같아요. 신기하다. ^^

냉혈한

2010.11.11 13:29:56
*.168.238.126

한때 찢어진백과사전 이라고 불렸습니다....

 

넓고 얕은 지식.....;;

123

2010.11.11 13:29:22
*.109.78.86

50만원 이상 법인카드 혹은 신용카드 사용하면 인적사항 사업자번호 등을 적어내던 것도 명박씨께서 없애주셔서 이제 500만원어치 술먹어도 한장으로 매출전표 끊어서 내도 된답니다.

냉혈한

2010.11.11 13:41:56
*.168.238.126

보시는분에 따라 오해 하실까봐 리플 남깁니다.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 사용시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 당합니다.

한마디로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얘기 입니다.

 

123 님의 리플을 보고 2010년도에 개정 된걸 check 하지 못 했나 해서 찾아 봤습니다만

역시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 41조를 보시면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임직원의 개인신용카드가 아닌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시에만

접대비로써 그 비용을 인정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영업부 직원들에게

개인형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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