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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손님6분이서 약 25만원어치를 드시고 일행끼리 싸우다
옆테이블까지 넘어가서 결국 옆테이블 을 엎어서 또 그 테이블 손님과 싸워서 결국 경찰서에다녀왔습니다.
그과정에서 가게는 벽이 깨지고 컵이랑 그릇 몇게개 깨졌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벽을부신것과 기물은 손괴죄가 적용되서 견적서 가저오면 청구 처리해준다하시는데
음식값 25만원과 옆테이블이드시던 5만원 은 경찰이 직접 제가 받아야한다하네요.
그래서 오늘 가해자에게 전화하니 전화 문자 둘다 답이없는데 어찌해야하나요?(어제는 두팀에서 서로 폭행으로 고발하여 음식값받을 수가 없었어요ㅠㅠ)
ㅠ 경찰은 민사로가라는데 이돈가지고 민사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클꺼같고..

그리고 혹시 가게 벽수리로 가게를 하루 쉬게되면 그 휴무 보상까지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엮인글 :

동구밖오리

2015.02.15 20:52:09
*.218.81.70

무전취식으로 신고가안대나요?

김사장홈런

2015.02.15 20:53:53
*.223.11.3

경찰에선 그런부분에대해선 말안해주고 가해자와 합이하라하네요..그래서 어제 그분도 손님끼리 형사고발 상태라 오늘 연락하고 결제하기로하셨는데 연락안받으시구요..ㅠ

전문가

2015.02.15 21:08:54
*.226.201.42

형사고발로 입건은 가능합니다
음식값은 경찰 말대로 민사로..
25만 때문에 경찰기록 남기지는 않겠죠
고소한다도 연락하면 답 올겁니다

경찰이 "청구" 해준다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보상은 백퍼 민사로 받으셔야합니다

김사장홈런

2015.02.15 21:29:02
*.223.11.3

어제 진술서 쓸때 처벌을 보상시 원하지 않는다하였는데 만약 보상을 미루거나 안해주면 이것도 민사 소송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

2015.02.16 09:59:29
*.115.223.46

기물파손된거랑 영업손실이랑 음식값...

모두 민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은 기물파손 부분에대해 형사책임만 묻는겁니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안거나 책임이 경감되는거죠..


음식값 역시 무전취식으로 별개건으로 신고하세요.

경찰은 무전취식건에대해 형사책임만 지우는거고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으려면 음식값을 내야겠죠...


기물파손이건 음식값이건 형사처벌이 내려져도

형사합의 필요없다고 배째라하면 민사소송 따로 하셔야 합니다.

민사판결나와도 돈없다 배째라하면 가압류 같은거 신청하셔야 하구요...

물론 보상될때까지 법정이자와 소송비까지 다 받으셔야 하겠죠...

보통 소송비 포함해서 소송겁니다.






김사장홈런

2015.02.20 18:26:30
*.223.17.211

무료법률상담해주길래 예약했어요! ㅋ 감사합니다

돈내놔ㅆㅂㄴㅇ

2015.02.16 14:31:42
*.203.213.41

증거 모두 첨부하셔서.. (휴업하게된 증거, 그리고 매출현황표등...)


법원에다가 손해배상의 소 제기 하시고요.


소액소송으로 하시면 될 듯...


별로 어려운건 없죠.


판결 받으면 소송비용 확정판결도인가 뭔가도 신청하시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물론 변호사 비용도 청구하실 수 있지만 그게 한정되 있기에.. 다는 못 받는다는..)


승소하시면 그것으로 강제집행들어가시면 되고요. 강제집행 비용 역시 청구 하실 수 있고요.


형사 합의 하시지 마시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게 하고 민사는 또 민사대로 하세요. 법의 쓴 맛을 톡톡히 보여줘야된다는...


물론 충분한 합의금 제시하면 합의하시고요.. ㅋ


진짜로 필요한게 이런거만 전담해주는 공무원인데... 쓸데없는 곳에 공뭔들이 배치가 많이 되서 월급만 축내고 있다는.. ㅎㅎ


이런건 결국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니...




김사장홈런

2015.02.20 18:27:27
*.223.17.211

손괴죄는 합의해줘도 처벌을 받는다네요 ㅎㄷㄷ

채원별님

2015.02.20 14:07:59
*.155.160.63

저도 식당을 하는사람으로 남일같지않네요 민사소송은 시간이많이걸리고 가게운영하시면서 왔다갔다 짜증나실겁니다 어제 현장에서 받아내는게 최선이였는데 아쉽네요 그손님들의 연락처를 안다면 최대한연락해서 받아내는게 좋습니다 연락을 계속안받는다면 경찰아저씨한테 부탁한번만하세요 아무래도 경찰이 먹은건계산하라고 한마디해주면 쉽게해결될수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서 어쩔수없이 소송하는경우도 있던데 연락처아는건만해도 다행입니다 말한마디로 천냥빚갚는다는말처럼 박카스하나 사들고가서 부탁해보세요 경찰이 이양반들아 싸운건싸운거고 먹은거 계산하라고 요렇게 얘기해주면 땡큐입니다 저도 이제 가게가 5년째 접어드는데 별에별일다있었습니다 힘내세요~!!

김사장홈런

2015.02.20 18:28:36
*.223.17.211

좋게 할려했는데 반만 보상해준대길래 일욜까지 총수리비 식사비 입금인하면 그냥 민사 진행한다했어요.
알아보니까 그리 어려운것도없고 바로 즉결심판 받을꺼라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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