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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된거랑 영업손실이랑 음식값...
모두 민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은 기물파손 부분에대해 형사책임만 묻는겁니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안거나 책임이 경감되는거죠..
음식값 역시 무전취식으로 별개건으로 신고하세요.
경찰은 무전취식건에대해 형사책임만 지우는거고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으려면 음식값을 내야겠죠...
기물파손이건 음식값이건 형사처벌이 내려져도
형사합의 필요없다고 배째라하면 민사소송 따로 하셔야 합니다.
민사판결나와도 돈없다 배째라하면 가압류 같은거 신청하셔야 하구요...
물론 보상될때까지 법정이자와 소송비까지 다 받으셔야 하겠죠...
보통 소송비 포함해서 소송겁니다.
증거 모두 첨부하셔서.. (휴업하게된 증거, 그리고 매출현황표등...)
법원에다가 손해배상의 소 제기 하시고요.
소액소송으로 하시면 될 듯...
별로 어려운건 없죠.
판결 받으면 소송비용 확정판결도인가 뭔가도 신청하시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물론 변호사 비용도 청구하실 수 있지만 그게 한정되 있기에.. 다는 못 받는다는..)
승소하시면 그것으로 강제집행들어가시면 되고요. 강제집행 비용 역시 청구 하실 수 있고요.
형사 합의 하시지 마시고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게 하고 민사는 또 민사대로 하세요. 법의 쓴 맛을 톡톡히 보여줘야된다는...
물론 충분한 합의금 제시하면 합의하시고요.. ㅋ
진짜로 필요한게 이런거만 전담해주는 공무원인데... 쓸데없는 곳에 공뭔들이 배치가 많이 되서 월급만 축내고 있다는.. ㅎㅎ
이런건 결국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