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호적상 질문이요

조회 수 725 추천 수 1 2018.06.12 15:10:04
아버님이 혼인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아줌마 밑으론 자식이 들어가있는 상태거든요...이럴경우 아줌마밑으로 들어가있는 자식들도 상속을 받나요??아버지밑으로 안들어가있으면 큰 의미가 없나요?
엮인글 :

덜 잊혀진

2018.06.12 15:35:07
*.63.9.99

질문이 난독.. ;;

'아버님' 이 재혼을 했고, 그 상대방 '아줌마' 자식이 있다는 뜻?

현재의 '기본 증명서' 와 '가족 관계 증명서' 를 확인 해보세요..

♥마테호른

2018.06.13 00:34:11
*.109.36.31

이젠 아줌마가 아니고 어머니구요 밑에 자식이 아니구요 동생들입니다 이젠 가족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시면 아버님께서 님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 주실껍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안들어도 꾹 참아야 할때가 있습니다

슈퍼보드 파링

2018.06.13 01:37:15
*.208.156.132

부모가 재혼을 하는 경우 계부나 계모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부친이 사망해서 상속 개시되면 부친과 재혼전 계모의 자녀들은 부친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습니다. 계모 재산에 대해서 부의 자녀 역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덜 잊혀진

2018.06.13 14:10:29
*.63.9.99

으응? 2003년 4월 강남역 번개에 봤던, 전번 끝자리 9422, 그 파링 님? ㅋ

얼굴 좀 봐여~. ^^

불테리어

2018.06.13 09:15:16
*.41.122.185

자녀들 입양절차를 하셔야 상속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혼인신고하시게되면 새어머님은 상속권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재혼 이전에 대한 아버지의 재산은 자녀만 상속받는다는 유언공증이라도 법무사가서 받으세요.

맨탈리스트

2018.06.15 06:40:38
*.78.163.167

입양이 아닌 재혼으로 가족이 형성된 경우 별도 유언에 의하지 않는 한 결혼전 상대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친자와 배우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언에 의해 과도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기준에 의해 법정 상속권자가 일정부분 상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는 찾아보면 잘나옵니다.

케르비어스

2018.06.15 13:12:24
*.160.31.222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나중에 골 아플 것 같아요 ㅋㅋ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275
46814 3월 일본 스키장 질문드립니다. [3] 검은눈사람 2024-02-23 294
46813 플럭스 하이백 장착나사 구하는중입니다 hiYong94 2024-02-22 73
46812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원정 관련 숙소 문의 드립니다. [5] winkle 2024-02-22 214
46811 하이원 마운틴 호떡 판매하나요? [2] 프라하의봄 2024-02-22 197
46810 전향 엣지체인지 질문 전진업 [8] 비발디헝그리 2024-02-21 384
46809 용평 숙박 질문 [4] 용한2019 2024-02-20 496
46808 시즌방 글쓰기에서 "하루작성량(1개)초과"가 계속 뜨는데 [2] GreenSteak 2024-02-19 198
46807 ROMESDS 2홀바인딩 볼트 구매처 알고싶습니다. file 날재 2024-02-18 96
46806 전주에서 보드 부츠를 사려면 어디로가야하나요? [10] 안전라이더모모 2024-02-18 340
46805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한국인 강사가 계실까요? 왜노자 2024-02-18 232
46804 휘평 주차난 얘기들을 보며 문득 궁금한.. [8] 취향 2024-02-18 775
46803 노래찾기...가사 일부분 [7] sia.sia 2024-02-14 367
46802 홋카이도 렌트카 차종 문의 [7] Jaywai 2024-02-14 519
46801 댓글단 글확인, 추천한 글확인....방법? [1] 노는게제일좋아 2024-02-13 164
46800 술에 대해 잘 모릅니다.... file [10] 무당신선 2024-02-12 693
46799 여기 어느 스키장일까요? file [5] 말랑말랑☆ 2024-02-12 1153
46798 보드복수선 [4] 바람불어좋은날 2024-02-10 476
46797 아이폰 실시간듣기 기능 a.k.a수달 2024-02-10 184
46796 하이원에서 전자제품 수리하는곳? 이나 매장? [2] 후진없음 2024-02-09 237
46795 바라클라바 자외선차단되나요? [7] cocu 2024-02-09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