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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후 도배하려 기존도배지를 벗기니 현관문 천장 석고보드에
구멍이 날정도로 누수흔적이 있더군요 매도인에서 이게 어찌된일이냐
얘기하니 윗집에서 물청소를 오랫동안해서 그렇다고 앞으로 안하기로 했다고
도배사도 지금보니 지금은 안새는거 같다고 확인하고 천장 석고보드 교체하고 도배하고 산지 한달만에 다시 천장이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윗집에 바로 얘길했더니 고민해보겠다고 하는데
집에 누수된적이 없어서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어차피 도배새로 해준다해고 한달안에 또 누렇게 변할건 뻔하고
물청소로 이정도까지 될거같진않고요
정확한 누수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될거같은데
윗집에선 대수롭지않은 태도와 아직연락도 없습니다
엮인글 :

빈병팔아보딩

2018.08.09 08:33:56
*.26.204.2

저희도 전에 살던곳에서 똑같은 경험이있었는데여 저희는 전문가 불러서 누수확인 하고 피해 보상 다 받았습니다 윗집이 좋은신 분들이였거든요^^

윗집이 나쁜사람이면 법 적으로 해야지요 일단 증거사진 잘 찍어 두시고 수리 영수증도 꼭 챙겨노세여 그리고 관리실에 말하면 전문가 나 설비하시는분 알려주실거에여 그분에게 다시한번 확인 받으시고 법무사 사무실로 고 고~~! 까지 가면 이웃끼리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나만 피해볼수 없으니 ㅎㅎ 좋은 결과 있으시길...

태백루십보댕

2018.08.09 10:15:29
*.140.40.135

감사합니다^^

음크

2018.08.09 09:02:48
*.99.38.16

저 같은 경우 윗집에 말 안통하시는 영감님이 어쩌라고??!!! 이렇게 나와서 고생 좀 했는데요.


내용증명 보내고 질질 끌다가 그집 딸이 알게 되서


이건 이러면 안되는거다 라며 설득해서 그집 화장실 수리하고

(화장실 방수가 깨져서 우리집 천장으로 들어왔거든요.)


천정 도배와 화장실문(수제 나무문까지 물을 먹음) 수리했죠.

태백루십보댕

2018.08.09 10:16:00
*.140.40.135

감사합니다

누수분쟁

2018.08.09 10:02:07
*.195.136.194

윗집의 반응이 미지근한 모양이네요.

계속 구두로만 통보하면 별로 신경도 안 써주고 차일피일 미룰 것이 뻔하고,

글쓴이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요구하는 것도 껄끄러울 것이니


내용증명 발송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법적근거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대체로 적극적 자세로 전환 됩니다. 


내용증명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1. 000님(윗집 소유주)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 00년 00월00일 귀댁의 누수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인해 저희집 현관천정부분의 석고보드 훼손 및 도배변색이 

   발견되었고,  해당장소의 석고보드교체 및 도배를 새로 한 바 있습니다.


3. 00년 00월 00일 즈음부터 동일 장소에 다시 변색이 진행되는 걸로 보아 귀댁의 누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 되는바,

  

4. 민법 제 25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제 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등에 의거 

   00년 00월 00일까지 조치(누수원인제거, 석고보드 교체,도배)를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5. 만일 위 기일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지 않을 시 부득이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소송이 진행  될 시엔  공사비는 물론 소송진행비용 및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청구 될 수 있어 

   귀 세대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윗집의 태도와 추후 관계정립 등을 생각하시어 

    4항까지만 보낼것인지, 5항까지 추가해서 보낼 것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백루십보댕

2018.08.09 10:16:14
*.140.40.135

감사합니다^^

내궁뎅이니꺼

2018.08.09 21:10:59
*.85.66.162

현관문천정이라면 윗집도 현관문일텐데 거기서 누수가 생긴다구요?? 거기를 물청소를 해서 그런가보군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까지 받은 후 석고천정 마감및 도배비용만 받는게 어떨가 싶습니다 화장실이나 주방쪽,베란다쪽이 아닌 이상 예방할 수 있는 누수같아요 그리고 윗집누수가 아니고 님 집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도배지가 누렇게 될 정도라면 석고는 회생불가능합니다

내궁뎅이니꺼

2018.08.09 21:16:00
*.85.66.162

누렇게 뜬 천정부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넓지 않다면 가로세로 500mm 점검구가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셔도 되구요 아님 석고마감작업과 도배를 하셔도 됩니다
포인트는 현관문천정을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누수원인이 본인문제인지 윗집문제인지 확인하셔야 대처가 되실겁니다

2018.08.09 23:47:00
*.203.214.7

밑에 밑에 층에 누수 피해가 있어서 보상해줬었죠.


찾아보니 보험든게 있어서 보험처리로 했었어요.


잘 안해주려 한다면 보험든게 있을 수도 있으니 알아보라고 해보세요.


저희도 몰랐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화재보험든것으로 보상이 가능하더군요.. ㅎ


보험들고도 자비로 보상하고 보험처리 안 하는 사람들 꽤 될 듯..


대방동댁

2019.04.21 07:53:19
*.37.214.127

저희집 배관이터져서 밑에집 작은방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그집에서 천정 석고랑 도배 몰딩 전기등 그리고 작은배란다 몰딩까지 해달라고합니다 견적을내보니 업자분은 그냥 도배만해도 될것같다고하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태백루십보댕

2019.04.25 11:06:12
*.236.107.5

어떻게할진 밑에집에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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