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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실급여가 3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월급명세서를 매달 문자로 보내주는데
기본급 100만원
국민연금 45000원
고용보험 7000원
건강보험 32000원
장기요양보험료3000원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건강보험정산 0원 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타 회사 다닐때와 좀 다른부분이 많긴한데요..
실급여가 많아서일까요? 왜 이 회사 온후로는 환급금이 없는걸까요...
2, 연말정산 pdf 파일과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달라고 경리가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은 홈페이지가서 한꺼번에 내려받기로 이미 받아서 정리가 끝났는데..
공제신고서는 적다보면 궁금한게 많네요
종전근무지 자료에 회사 사업자 번호를 치면 상호가 뜨는데
총급여란에 제 급여명세서에 작성된 100만원을 적어야되는게 맞는거죠? 실급여 300만원이 아닌...
3.- 근무처 선택 및 추가 입력- 란에...
결정세액란에는 얼마를 적어야되나요?
알아본바로는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결정세액란에 있는 금액을 적는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그부분에 저는 0원으로 되어있어서요.. 그냥 0원 기록하고 반영하기 버튼 누르면 될까요..
4. 인적공제 변동 이부분도 작년에 환급금도 없고 뭐 기타등등의 이유로 안적은거 같은데...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적어야되나요?
부양가족 추가란에 다 적어야 되는지 안적어도 되는지요..
5. 회사에서 급여 적게 신고해서 4대보험료 아끼고 한거같은데 저도 그만큼 소득세를 안내는 이득도 있었던거 것이고..
공제신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등 개념도 알고싶습니다
연말정산pdf 파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해서 이건 하는데
공제신고서도 본인이 직접 다 작성하는게 맞는건지요
급여 신고가 100만원으로 신고되고 나머지 200은 기타 수당으로 처리되는거 같네요
급여가 300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되면 4대보험과 기타공제되는 비용이 25만원이상은 나와야되요
둘중하나에요
1.기본급 신고를 적게하고 4대보험공제도 적게해서 실급여액을 많이 받는 것
2. 기본급신고를 300으로 하고 그에따라 공제금액도 늘어나고 실급여액이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