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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개인사정상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아서 생활하다가

현재는 부모님 카페에서 알바중이고

내년 3월까지 알바 예정입니다~


일단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

거기서 받아놨는데 회사 도장이 없네요

이걸로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혼자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료를 월 9만원돈

내고 있는데요 제가 수입이 없어도

앞으로 계속 내야 하나요?





엮인글 :

토끼네거북이

2019.12.08 12:59:38
*.122.170.234

건보료는 미혼이시면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니버스

2019.12.08 15:24:24
*.11.224.82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기혼인데 건보료를 꼭 내야하나해서요ㅎ

환타_

2019.12.08 14:10:33
*.185.82.164

첫번째 질문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정산 자체를 홈택스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회사로 연락을 하시거나 하면 되는데 그냥 진행 가능할 겁니다.

두번째 질문은 피부양자 등록같은 방법이 어렵다면, 건강보험의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님과 같이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퇴직 후 최고 36개월까지 이전 직장가입때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유리한 제도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허니버스

2019.12.08 15:25:35
*.11.224.82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전 회사 담당자랑 별로 안친해서

굳이 연락해서 부탁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하고 싶네요 ㅠㅠ


그리고 건강보험은 임의가입 중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절반정도만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수입이 없다보니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다시 복직할때까지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요^^

AllForU

2019.12.08 21:03:32
*.36.146.121

임의가입 말고 해촉증명서내면 최소한으로 금액 될꺼에요

곰이땡이

2019.12.10 15:14:38
*.63.43.157

건보료는 기혼이시면 배우자분의 부양가족으로 넣으심 될꺼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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