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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이 되어서 실업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재직중이고 스카웃제의가 들어와서 이직날짜를 맞추는 과정 중에 평일 공백을 없애기 위해 금요일 퇴사. 월요일 입사로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직할 회사에서 자리 세팅의 문제로 입사를 한주 연기해야한다고 통보가 와서 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4대보험적용 개인사업하시는분께 부탁해서 일주일만 입사/퇴사를 부탁해도 뒤탈이 없을지?  물론 입사/퇴사 기간까지는 충분히 업무를 봐드릴 계획입니다.


2. 이것도 부당수령의 대상인지 입니다...

엮인글 :

nedfor

2015.12.08 22:42:16
*.226.214.119

애초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신데요 받으신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이 지난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금액은 잔여지급일수의 1/2을 지원합니다.(아래의 경우는 지급제외)

      <지급제외>

  -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합병·분할, 영업의 양도·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chocojun

2015.12.09 01:02:59
*.168.226.97

이해가 안되는데요?

재직 중이신데 어떻게 실업수당을?


만약 내용에 누락이 있다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이 되어 조기취업수당 대상이었다면,

취업한 회사에 6개월을 다니셔야 조기취업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에 회사를 옮기게 되면,

노동청에 알려 실업 기간을 이어 계속 수당은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또 취업이 되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겠죠.

소탱

2015.12.09 13:46:19
*.222.221.34

조기 재취업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다가 ..개인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전액 받기 전에 취업이 될 경우 해당이 되는데요. 남은 금액의 50프로를 일시급을 받을수 있구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동안 근무하셔야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입사 이후 일년이 지나면 입사 일자를 인정할수 있는 서류로 신청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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