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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분이 일배책 접수해주셨구요
아직 과실비율 여부는 나온상태는 아니구요
대물산정금액은 나온상태입니다
장비손상과 몸이좀다쳐서 대인은 시간이 좀걸리는지라
대물 먼저 처리하고자 하였더니 과실비율이 나오기전까지는
가지급처리만 가능하여 대물 산정금액의
50%만 지급가능 하며 대물은 회수한다는 답변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추후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지급하구요
일단 상대방이 직활강으로 후방에서
저를 추돌한상황이라 상대방이 가해자로 진행되는 상황이구요
저는 상대방 과실 100% 주장하고있는 상태이긴 하나
스키장사고상 100%과실이 안나올수도있기에
혹시나 저에게 과실이 나올겨우 50%지급받은 금액을제외한
나머지금액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받게될텐데
만약에 제과실이 산정되어서 전체를보상받지못하게 된다면
대물을 다넘겨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산정된금액이 100이라치면 만약 제과실이 20정도 잡혀서
추후 30만원 총80정도 보상 받았다면
20에대한것은 제소유가 아닌지요
20에대한 권리는 포기하고대물을
보험사에 넘겨주는게게 맞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엮인글 :

영원의아침

2022.03.09 00:51:43
*.220.113.208

네, 전손 처리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넘겨 줘야 합니다.

.건.

2022.03.09 11:30:29
*.39.244.226

답변 감사드려요

*욱이*~~v*

2022.03.09 08:37:42
*.39.218.19

줘야함 상대 보험사에 그걸 다시 매각합니다. 보험사는

.건.

2022.03.09 11:30:16
*.39.244.226

답변 감사드려요

굉장하네

2022.03.10 09:52:35
*.108.108.254

대물 보험처리 안하시는게 더 좋을수도있어요

님이 물건 구매한가격에

사용기간을 더한 중고값을 매기고(얼탱이 없이 깍음)

그금액에 과실을 책정하여 돈주고 물건 가져갑니다.

그냥 완전 손해에요.... 그냥 수리비 받으시는게 더 나을수도있습니다.

 

대인에서 손해사정사를 달달 볶으십시요 날마다 전화해서 아프다고 하세요...

 

보드보험이라고 일배책많이 사용하는데 솔직히 일배책 보장이 너무 허접합니다.

피해자 열받으면 따로 소송들어올수도있겠단 생각이 들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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