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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후배에게 자동차 용품(타이어 - 시가 100만원 상당)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후배 학교와는 어떠한 이해 관계도 없습니다.


물품은 경품으로 받은 윈터타이어이며 제차에는 맞는 사이즈가 아니라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후배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걸릴까요?


참고로 청탁금지법에 보면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엮인글 :

트리키콰당

2017.10.24 11:07:44
*.36.153.197

선물주시는 분이 받으시는분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스칼라

2017.10.24 11:13:17
*.36.37.165

제목 없음.jpg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이 가능해서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같네요...ㅠㅠ


첨부

공랑붕어

2017.10.24 11:14:04
*.223.62.147

후덜덜덜 배우고 갑니다 乃

대발.

2017.10.24 11:51:18
*.33.1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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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4짝해서 시가 100정도라면 2짝씩 나눠주시면 괜찮지않을까요?ㅎㅎ

빙수빈

2017.10.24 11:13:07
*.243.5.50

상관없어요. 피츠버그님이 공무원이나 공직자, 학교쪽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공랑붕어

2017.10.24 11:13:36
*.223.62.147

딱히 업무적으로 관련된거 아니면은 크게 상관없지않을까요 ㅎㅎ

손발주인

2017.10.24 11:27:41
*.175.9.97

직무관련성이 없는경우에도 공직자의 경우 1회 100만원 초과, 연 300만원 초과시 처벌 대상입니다.

제공자 또한 처벌되니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울트라슈퍼최

2017.10.24 12:36:36
*.122.242.65

100만원상당이면 어차피 중고가인데 98만원이라 그래도 무방하지 않나요?

직무연관없이 100만이하면 처벌하지 않음 ㅎㅎ

덜 잊혀진

2017.10.24 15:41:05
*.98.203.30

엄밀히 말하면 증여, 청탁금지법 하고는 상관 없죠. (명조체. ^^)

정~ 걱정 되시면 후배분 말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흘림체. ㅋ)

Ellumi

2017.10.24 16:40:25
*.81.64.15

부정청탁방지법에는 해당이 없으나 후배분은 금품수수에 해당이 될거 같습니다.

근데 그냥 지인이 주는건데 상관없을지도.. 한번에 한짝씩 주세요ㅎㅎㅎ

강원도에 사시는 후배분 대신에 제가 좀 받아도...^^ㅋㅋ

저도 강원도 살아용~

TrustMe

2017.10.24 17:24:01
*.243.13.160

십만원에 팔고, 십만원어치 술사면 되잖아요

lefteye

2017.10.25 14:40:03
*.107.57.104

신고하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보이네요.
제자들이 퇴임하는 의대교수에게
200만원 골프채 선물했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를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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