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오픈에서 판매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부가세 신고가 왜케 복잡한걸까요ㅠㅠ


간이라서 대충 대충 하려고 했더니  13마넌 납부 세금이 막 나오려고 하네요


혹시 부가세 신고 할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니터구입비 라든가  식대 나 그런건 처리 안되나요 ㅠㅠ



이거 그냥 골머리 썩느니  그냥 세무서에 맡기는게 속편할걸까요 ㅠㅠ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할깡 ㅠㅠ



엮인글 :

와썹맨

2018.01.15 17:09:20
*.255.24.79

맨날 맞기시는것보다 이런경우에 한번씩만 맡기는게 편하실거에요 ^^

일감몰아주기

2018.01.15 17:26:08
*.187.61.3

1. 세무서 찾아가셔도 됩니다만 세무서에서는 매입경비에 대해서 잘 안넣어주려합니다.

2.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5~10만원 주시고 신고대리 맡기시면 매입 넣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넣어줄겁니다.


ps. 식대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 못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모니터 구입하신거는 매입넣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라고 대충하려하면 안되고 되도록이면 장부관리받으면서 영업하시는게 장기적으로는 이익일거라고 판단됩니다.

나를막만졌잖아...

2018.01.15 17:31:59
*.29.205.146

그냥 돈주고 맡깁니다. 윗님말대로 저정도 금액이면 되기도하고....

풍경채

2018.01.16 14:38:38
*.11.249.102

부가세신고는 비용처리와는 상관없습니다.

부가세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세금이기때문에 매출시 구매자가 미리 판매자님께 납부한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인께서 물건 구매시 판매자에게 미리 납부한 부가세가 있을 경우 그것은 돌려받아야할 부가세이므로 그것을 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은 간이관세자가 대부분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외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보시면 부가세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사세금계산서로 발급하시고 수취하셨다면 홈텍스상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불러오기 하시고, 개인사업자시니 매입 신용카드 전표를 입력하셔 매입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생각보다 간단하니 한번 해보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