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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조회 수 1109 추천 수 0 2017.10.16 12:57:58

최근에 이직한 회사에서 온라인 수강하라고 링크를 던져줬습니다...


업무시간엔 이딴거 볼 여유가 없는데. 오늘 쉬는날이라 접속했다가 웬지 억울한거 같아서..


퇴근후 부하직원들과 단체로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에 저녁식사 식대를 청구할까 생각중입니다.


업무관련 연장근무시 식대 청구는 해 봤는데.. 이러닝 교육 받자고 식대 청구는 해본적 없어서 ㅋ


제가 하려는 짓이 회사입장에서 부당한 요구인건지. 

혹은 회사에서 법적으로(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교육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던지 하는게 있을까 해서요


엮인글 :

향긋한정수리

2017.10.16 13:01:08
*.104.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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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올리세요ㅋㅋㅋㅋㅋㅋㅋ(현 회사에서 담당자 입니다)

똥통컴퍼니

2017.10.16 13:03:22
*.196.243.196

향정님. ㅋㅋㅋ 가 너무 많아서 비꼬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게 아니라면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똥통컴퍼니

2017.10.16 13:18:11
*.196.243.196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비꼬는 댓글이 맞는거 같네요. 꼭 이렇게 댓글 달았어야 했나요? 

향긋한정수리

2017.10.16 13:43:51
*.104.88.34

다시 보아도 댓글에 ㅋ 가 많아서 충분히 그리 생각 하실만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  


금같은 나의 시간을 석식비용으로 퉁 치려 하시다뇨? ㅋㅋ

(앞댓글 ㅋ는 회사를 대하는 모습이 인간미가 너무 느껴지셔서의 ㅋ, 요건 썰 풀기 전에 함께 웃자고 ㅋ 입니다)

해당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며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로 보아 근무의 특성상 근무시간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연장근무수당"을 회사에서는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직접 참석이든, 동영상교육이든)


돈으로 받으셔요~ 

똥통컴퍼니

2017.10.16 13:28:24
*.196.243.196

얼마전 추석연휴때 임시공휴일, 대체 휴일을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질 않나..

업무시간은 한달기준 1.5배 일했는데, 50만원에 퉁치려고 하질 않나..

 

이직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 다시 이직을 생각할 만큼 회사에 불만이 쌓이다 보니, 이번에 사소한 반항? 이랄까.

식대 청구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텐데.. 그보다 합당한지 부당한지 다른분들 의견을 보고 싶었던건데. 현업 담당자라면서 튀어나와서 비꼬는 댓글을 보니 화가 나네요

향긋한정수리

2017.10.16 13:54:47
*.104.88.34

얼마전 추석연휴때 임시공휴일, 대체 휴일을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질 않나..

- 임시 공휴일 은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지는 휴일이 아닙니다 (요건 회사 규정봐야 하는데...)

대체휴일, 연차 대체와 같은 경우 도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취업규칭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시간은 한달기준 1.5배 일했는데, 50만원에 퉁치려고 하질 않나..

- 본인 급여를 계산하여 그에 미치지 않거나, 맞지 않은 금액이라면 해서는 불법 행위 입니다.

 

이직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 다시 이직을 생각할 만큼 회사에 불만이 쌓이다 보니, 이번에 사소한 반항? 이랄까.

식대 청구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텐데.. 그보다 합당한지 부당한지 다른분들 의견을 보고 싶었던건데. 현업 담당자라면서 튀어나와서 비꼬는 댓글을 보니 화가 나네요


- 윗댓글 적는 동안 더욱 화가 나셨겠네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본인의 회사처럼!" "가족같이!" "나도 많은걸 포기하니 여러분들도 많이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하지만.......그건 모두..아시죠?

 법은 이미 많은 것들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당당히 요구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

향긋한정수리

2017.10.16 14:19:51
*.104.88.34

덧, 이직 하기전에 회사에 선물을 주고 싶다면

저에게 쪽지 주세요. 노무사는 아니지만 알려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성지보더

2017.10.16 13:39:31
*.36.167.64

역시 정수리 냄새는 구리당께.....,.ㅋㅋㅋㅋㅋㅋ

RedMonkey

2017.10.16 13:05:59
*.58.54.7

그거 켜놓고 그냥 최소화시켜놔도 되는데요...굳이 집에서 볼필요가...

공랑붕어

2017.10.16 13:07:47
*.223.62.147

저도 이방법을 추천드립니다 ㅎㅎ

똥통컴퍼니

2017.10.16 13:20:16
*.196.243.196

파견업무라 근무지에서 외부망 접속도 안되고, 그걸 회사에서 하자면 개인 노트북을 가져가야하는 수고를 해야됩니다


동구밖오리

2017.10.16 13:24:41
*.35.205.55

교육 받는 동안 업무 OUT 


아마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 안전 교육 시간 따로 빼줘야 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덜렁이

2017.10.17 09:15:57
*.196.80.18

저라면,  식사하고 식대 청구하느니 그시간 그냥 퇴근하겠습니다. 

집에가서 동영상 교육 받겠으니 그시간만큼 늦게 출근하던지, 일찍 퇴근하세요. 

자이언트뉴비

2017.10.17 09:16:20
*.247.149.239

온라인수강을 완료하려면 일단 글쓴이께서 회사로 복귀를 하셔서 개인노트북으로 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하는데


정규 근로시간외 잔업수당 및 그로인한 석식청구는 너무나도 정당해 보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뭐 그냥 켜놓고 일하다가 다음 누르고 또 일하다가... 다음..다음...

아씨랑돌쇠랑

2017.10.18 11:52:06
*.6.221.160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고 사규로도 제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부하직원들이 퇴근 후의 모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겠네요

밋러버

2017.10.18 23:24:20
*.211.135.20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분은 성희롱교육 안들어도 될듯하네요

아씨랑돌쇠랑

2017.10.20 09:12:01
*.54.114.96

위에는 날 말하는건가???
되도록 업무시간내에서 끝내는 걸 원하는 직원들도 있을수 있지 않나?? 그게 그리 거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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