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올해 드디어 몇년만에 스키장을 갑니다!!

근데 처음 타는 아이와 가게되어서 요게 아주 머리이프네요 ㅠ
저희부부는 보드를 타는데 아이는 스키를 태워야 할거같아서요

1. 장비렌탈이 포함된 올데이패스를 두매사서 립트권은 어른둘이 쓰고
장비렌탈권은 아이랑 어른 1명 스키를 렌트해서 밑에서 아이가르치고 (애가 리프트는 못탈테니) 요로케 하고 싶은데..
혹시 패스가 없으면 눈도 못밟는 시스템은 아닐지 갑자기 급 걱정이요…

2. 애가 리프트없이 연습할만한 언덕같은건 있을까요 ㅜㅜ

3. 1회권이 없는것 같은데 결국 아이도 올데이패스를 사줘야 되는건지요

4. 부모가 둘다 보드를 타는데 아이가 겁이 많아서 보드태우기가 영 무섭네요. 9세 된 아이 첫 입문으로 스키가 나을까요. 보드가 나을까요ㅠㅠ

아이델고 가려니 모르는거 투성이네용.
휘팍에 전화로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헝글님들
도와주세요!!
엮인글 :

pege

2022.02.09 10:24:17
*.247.149.218

입장권이 리프트권이라 입장이 안됩니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꺼 같아요 

허접보더~_879125

2022.02.09 10:33:27
*.162.67.168

그러게요 옛날엔 밑에서 연습하다 1회권으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세월이 바꼈네요 ㅜ

*욱이*~~v*

2022.02.09 10:25:38
*.153.48.112

1. 장비렌탈이 포함된 올데이패스를 두매사서 립트권은 어른둘이 쓰고
장비렌탈권은 아이랑 어른 1명 스키를 렌트해서 밑에서 아이가르치고 (애가 리프트는 못탈테니) 요로케 하고 싶은데..
혹시 패스가 없으면 눈도 못밟는 시스템은 아닐지 갑자기 급 걱정이요…--> 패스없이 입장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사야합니다.

2. 애가 리프트없이 연습할만한 언덕같은건 있을까요 ㅜㅜ --> 없습니다.

3. 1회권이 없는것 같은데 결국 아이도 올데이패스를 사줘야 되는건지요 --> 내 사줘야 눈 밟을수 있습니다.

4. 부모가 둘다 보드를 타는데 아이가 겁이 많아서 보드태우기가 영 무섭네요. 9세 된 아이 첫 입문으로 스키가 나을까요. 보드가 나을까요ㅠㅠ  --> 스키 가르치세요 영유아는 눈과 친해지는 놀이 유소년은 스키로 균형및 발란스 잡기 (보드는 지가 들고 댕기면서 케어 할수 있을때 부터 유소년 지나서 중딩 이후 성장판 이 어느정도 완성된 이후에 가르쳐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가르쳐봐야 부모가 장비 다들고 댕기면서 (애들껏포함) 부모가 피곤합니다. 

허접보더~_879125

2022.02.09 10:32:43
*.162.67.168

너무 명쾌한 답변에 속이 시원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아 진짜 무조건 사야겠네요. 아 속시원해. 감사합니다!!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2.02.09 12:44:25
*.70.57.45

혹시 야간에도 괜찮으시면 슬로프 스타일 옆에 블루동 콘도 전용 장비대여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작은 언덕이 있으니 거기서 연습 하시면 됩니다 야간에 가면 사용하시는데 무리 없는 공간이에요

호크가좀더길었으면

2022.02.09 12:45:52
*.70.57.45

주간에는 그 작은 경사면애서 투숙객 강습을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혹시 자녀분이 12 세 이상이면 제가 무료로 강습 등록해드릴께요

허접보더~_879125

2022.02.09 20:09:34
*.162.67.168

힝 ㅠㅠ 안그래도 콘도투숙객 대상 10살부터 무료강습이라더라구요 우리애는 9살인데요 ㅠㅠㅠ 흑 아쉽

S2토마스S2

2022.02.09 15:12:22
*.135.238.129

읭? 패스권 없어도 눈은 밟을 수 있습니다.

스키하우스 바로앞에 지프차량 전시되어있는 앞 뒤쪽으론 관광객들도 눈 밟고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물론 한계구간이 있긴하지만, 언덕은 아니고 평지다 보니 지상연습은 안되실겁니당

허접보더~_879125

2022.02.09 20:10:24
*.162.67.168

그냥 쏘쿨하게 올데이패스 구입했어요. 리프트 태워서 아주 빡시게 굴려볼라고요 ㅋㅋㅋ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