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연휴중에 추가근무가 생길 수 있다는 휘안한 소리를 들어서요. 올해는 코로나땜에 시즌방을 안해서, 그때 휘팍에 숙소를 좌악 잡아놨거든요. ㅜㅜ 혹시 제가 12,13,19,20 직전 토. 일 모두 추가근무를 자진해서 해버리면, 저는 25,26,27 에는 추가근무를 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서요. 자영업하다가 뒤늦게 회사를 다니기 시작해서 노무 쪽을 거의 모릅니다. 저 보드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ㅜㅜㅜㅜㅜㅜㅜ
하지만 초과해도 초과한시간을 다음주로 넘겨서 근무시간을 잡아주면 가능할텐데 인사쪽에서 해줄지는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