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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미국에서 배송료 포함 약 50만원 정도의 파우더ㅇㅅㅇ 중고를 구매 하였습니다.원산지가 미국이나 유럽이고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면 FTA 협정에 따라 부가세만 납부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곳에서 증명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혹 현물에 프린팅 된 MADE IN AUSTRIA 등으로 대체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중고 유무는 관세와 무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겠지요? 직구 경험 있으신 선배님 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씨즌 건강 관리 잘하시길 빌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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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탁탁

2018.11.01 20:40:59
*.136.106.27

안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3년전 지식!!

개정된 사항이 있을수도....

warp

2018.11.01 20:50:15
*.76.200.2

미국에서 구매한 물건 중 미국산을 제외한 물건은 200불 이하까지만 관세 및 소비세가 면세입니다.

미국산은 200불이 넘을경우 관세만 면세받습니다. 오스트리아산은 상기 금액에서 면세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관세 부과 후 해당금액에서 10% 소비세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기 데크를 유럽에서 구매하여 발송했다면(EU 협정국)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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