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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화살표로 표기된 저금액
얼추~ 이해는 가는데 정확한 설명 부탁 드려요...ㅠㅠ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에서 확인 변경 완료 했는데요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시 한번더 제가 자료 등록 해야 하나요???
아님 자동으로 등록이 되나요?? 찾으려 해도 신용카드매입 등록 하기가 안보여서요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 결정 방법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ㆍ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였으며,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매입세액공제ㆍ불공제 여부를 결정하신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주유비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에 관련된 사용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상 경비가 아닌 가사경비, 개인적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해보니 이렇게 써있네요^^ 참고하세용~ 금액조회하셔서 공제대상금액만 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될것같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해서 ctrl+c ctrl+v 해서 넣었는데 맞는거 같은데 ..ㅎㅎ
신고는 완료 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2015년10월25일까지 납부하신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구요,
이번에 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할때 저금액을 빼고 534,000원만 납부하라는거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