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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운행중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달리고있는데 앞쪽 차가 2차선에서 갑자기 불법유턴할려고 1차선으로
핸들이 확꺽 거의 중앙선까지 넘어오는 바람에 그걸 피할려고 중앙선쪽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중앙분리대가있는게 아니라
중앙선은 그어져있고 그사이에 화단이있고 경계석턱이있는데 거기에 좌측 앞뒤바퀴가 올라타면서 좌우로 휘청하면
서 전복될것같더니 vdc덕분에 겨우바로세워졌어요 상대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는데 거의 10센치차이로 지나갔
음 너무 놀라서 운전하는게 살짝 겁나네요 하체에 육안상으로는 별문제는 없는것같은데 뒤에 애가타고있었는
데 휘청하는바람에 문짝에 팔꿈치도 부딪치고 그당시엔 아프다하더니 지금은 괜찮다고함..상대운전자는 자기가 무조
건 잘못했으니 정비소가서 확인하고 전화달라고하는데
하체쪽에 별문에 없어보이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전혀보상못받나요
비접촉사고도 사고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