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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집이 집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로 바꾼다해서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상가처럼 재계약 얼마전까지 통보를 해야는게 있나요?

상가는 계약날짜 한달 전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은 계약날짜 몇일전까지 통보인지 알수있을까요?

엮인글 :

눈썹휘날리게

2019.12.30 12:57:16
*.211.95.244

계약기간일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계약까지는 유효하구요.  관례상 1-3달 기간을 두고  통보합니다.

미등록

2019.12.30 12:59:27
*.62.173.233

1개월 이전까지는 통보해줘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지난 암묵적 갱신으로 기존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카드값죠체리

2019.12.30 16:01:34
*.233.5.245

보통1개월로 알고있어요

D-Mon

2019.12.30 17:58:07
*.195.220.12

음.. 제가 임대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1개월이라곤 하는데, 3달전쯤에 말씀해주시면 너무 좋죠...

한달만에 다른 세입자 구한다는게.. 잘 안될때도 있어서리

Cool-보더

2019.12.31 08:46:55
*.226.28.254

어차피 월세 전환하면 더이상 살고싶지 않고 이사가신다면 최대한 빨리 통보해서 세입자 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클릭해

2019.12.31 11:16:53
*.202.189.204

간단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3개월전에 통고만 하면되고 

임대인은 무조건 첫 계약과 같은 효력으로 해지요구 못하죠

정상적인 계약기간중엔 양측모두 1개월이전에만 통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사라는게 쉬운게 아니므로 최소한 석달전에 알리는게 예의죠

이 모든 사항은 특약이 있을시 특약보다 우선시 할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 보호법에 의한건 우선시합니다

BlackSwan

2020.01.01 19:17:34
*.147.43.150

계약의 갱신 혹은 조건 변경하거나,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1개월 전,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말하면 됩니다.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법이 이게 맞을 겁니다.


다만, 계약종료 1개월 전이 지나도록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갱신, 비갱신, 조건 변경 등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1주일에 말해도 효력 없음) 묵시적인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 특약 같은)으로 갱신 된 것으로 보는데, 이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은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언제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후를 계약 종료로 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생깁니다. 물론 갱신 이후도 임차인은 2년동안은 거주가 보장됩니다.


즉, 내가 임대인이라면 갱신할 시점에 묵시적 갱신을 하기보다 동일한 조건이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좋고, 내가 임차인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 여부를 계약 종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말해야 하는데, 즉, 처음 계약하면서 '2년 뒤에 집값 올릴거에요'라고 미리 말해놓았다고 해도 계약 종료를 6개월전~1개월 전에 다시 말하지 않고 계약종료 1개월 전이 지나버린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임차인이라도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맞춰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3개월 전 쯤에 임대인에게 말을해줘야 보증금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인 관례적인 부분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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