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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5만원에 부가세 5천원해서 55,000원에 사면
저 부가세 5천원은 가게 주인이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건가요?
2013.07.01 10:12:12 *.221.15.97
부가세는
생산에서 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때 까지 유통되는 과정에 모두 붙고
각 단계의 거래에서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
=============================================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송장'(送狀) 또는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측에서는 먼저 각자가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된다.
2013.07.01 10:24:43 *.255.194.2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게주인)가 세무서에 납부함.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1예정/확정, 2기예정/확정 기간으로 구분하고 있음.
법인의 경우 상기와 같이 4번 신고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확정신고만 2번 하면 됨.
즉, 사업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 과세액을 납부하면 됨.
2013.07.01 17:02:57 *.56.215.136
답변 감사합니다.^^
부가세는
생산에서 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때 까지 유통되는 과정에 모두 붙고
각 단계의 거래에서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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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송장'(送狀) 또는 '신용'에 근거를 두는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자측에서는 먼저 각자가 상품판매로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을 계산한 뒤, 상품 구입시에 지불한 세금의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거두어들인 세금액과 지불한 세금액의 차액이 곧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하는 납세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