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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새임대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같은시기에 집도 사게되어 임대아파트를 월세로 내줬는데요(속된말로 전전세)


이분하고 계약이 끝나서 집을 비우고 나갔는데요 집안 기물이 많이 파손되었더군요

제가 회사가 바빠서 와이프가 이사날 가서 살펴보았는데 이사하는날 침대매트리스가

벽에 세워져있었는데 와이프는 그냥 이사도중이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나봅니다.

그런데  그매트리스 세워저있던  뒷편 벽이 주먹으로 쳤는지 엄청구멍이 나있습니다. 

안방에 에어컨 설치한다구 벽에 구멍도 뚤어놓구요

그외에 문틀에 푹 파인 흠집, 벽에 빵꾸난거 벽지로 살짝 가려놓구 나갔더라구요

못자국 이런건 신경도 안씁니다. 카드키도 돌려주지않구요


아무튼 저도 그임대 아파트랑 계약을 해지하려합니다. 관리소에 연락하니 견적이 2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에게 다시연락을 해서 이래저래 해서

"견적이 200정도 나왔다 이거때문에 서로 상의를해서 이거 해결하자 "고 전화연락을 했는데

바쁘다고 담에 연락해준다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되네요

물론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내보낸 제 잘못도 있읍니다.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연락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많으신 헝글님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 쓰려니까 요약이 잘 안되는군요

3줄 요약하겠습니다.



****전전세 세입자가 기물파손한거 교묘하게 숨기고 집을 비우고 나감

        견적이 200나와서 연락하니  연락이 안됨

        이색히 돈은 안받아도 좋으니 인실좃 시키고 싶음***



엮인글 :

스팬서

2016.12.01 15:10:13
*.212.156.197

에구구 미리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어렵게 되었군요.

그래서 보증금 이라는게 있는거고 거기에서 공제를 하고 돌려주는거죠.

전전세라면 전대 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고 민사로 해결해야겠죠. 

파손에 대해서 녹취증거가 없는한 민사로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달하나별둘

2016.12.01 15:10:48
*.62.229.6

임대 아파트를 임대로준게 정상거래가되나요? 민영은 모르겠지만 lh임대라면 임대받은걸 재임대한게 정상적이진안을듯한데.. 잘해결되시길바랍니다

뽀대보이

2016.12.01 17:04:52
*.3.13.79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mr.kim_

2016.12.01 16:06:54
*.34.166.19

그러게요

너무 억울한데 받아낼 방법이 있을런지...


꼭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2016.12.01 16:20:28
*.223.31.162

보증금 주기 전에 해결햇어야함. 

전전세입자가 글쓴이보다 고수인거죠. 

자이언트뉴비

2016.12.01 16:34:07
*.247.149.239

일단 LH 임대를 다시 임대를 준다는건 불법이며 범죄고 적발되면 징역또는 벌금 내야한다고 서약서까지 쓰는데....


민간임대는 잘 모르겠네요...

뽀대보이

2016.12.01 17:05:46
*.3.13.78

민간임대아파트 이긴 한데 전전세가 조금 꺼끄럼긴 하네요

poorie™♨

2016.12.01 16:37:45
*.255.194.11

보증금에서 미리 깟어야 하는데....= =;;;;

성지보더

2016.12.01 18:13:05
*.36.167.131

이미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돌려주었기에, 다시 요구할수는 없을듯 합니다....


임차인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확인하고 보증금 돌려주지 않았느냐. 그 사이에 그런 파손 생겼는지 내가 어캐암..


확인 OK==>보증금 돌려줌 ==> 임차관계 더이상 아님... 우린 이제 남남...


입니다..



울트라슈퍼최

2016.12.01 19:16:14
*.122.242.65

시간이 지나서 난 그런적없다고 발뺌하고 증거없으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집요하게 계속~ 더럽고 귀찮아서 준다라는 마음으로 돈뱉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심이...

섣불리 법대로 한다그러면 잡아떼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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