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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에 대해..

조회 수 798 추천 수 0 2014.03.21 22:30:37

약 350평의 땅을 소유하고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있고 이놈에 건축물을 올려 대지로 변경 예정입니다.

허나 아직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철근콘트리트 건축물이 아닌 샌드위치 판넬 등을 이용한 가건축을

생각하고있는데 샌드위치 판넬로 거축을해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어 약 70평 단층 예정입니다.


혹 아시는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설계까지 가능하시다면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엮인글 :

김여사

2014.03.21 22:36:49
*.152.82.23

먼저 지목변경을 해야하는데 지목변경이 안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안된상태에서 건축물은 불법이고 지목변경을 했다면 가건축물이든 목조 건축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지변경

2014.03.21 22:53:17
*.117.174.60

지목변경만은 안되지 않나요?

건축물을 세우고 난 후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얕은지식인

2014.03.21 23:02:37
*.11.108.13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가지 알아보셔야할 거에요. 지목변경은 제일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도 가능한데 시군구 건축과에서 건축행위 준공 허가가 나야 지적과에서 해줄겁니다.

 

하지만 위 내용보다 그 전에 알아보셔야할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인터넷에서 '민원24시'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또는 시,군,구청 통해서 직접 발급(팩스 민원 발급 가능여부는 모르겠네요.) 가능하시구요. 해당 지역이 어떤 지역, 구역인지 확인하셔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할 거구요.  또한 대지로 지목변경 가능하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셔야되는데 얼마나 발생하는지 챙겨보셔야할 겁니다. 그 외에 각종 신청수수료 등등...

 

이왕이면 가까운 설계사무소나 건축과로 건축행위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는게 빠를겁니다.

무조건 알려달라고만 하는 것보다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은 하셔야할겁니다.

하우징

2014.03.21 23:16:30
*.53.15.17

현재 건축시공일을 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목변경후에 건축을 하였는데...

지금은 건축완공후 마지막에 지목변경이 들어갑니다.

조립식판넬도 물론  지목변경 가능합니다.

 

350평 전부다 지목변경하실려면  건축허가전에 350평 전부 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지목상  전,답은  공시지가 30%라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쉽게 알아볼려면   공시지가*350평하면  전용허가비 대략 나옵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거의 비슷합니다.

아배

2014.03.24 11:27:25
*.19.237.199

일단 건축을 하기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이때 건축 복합으로 건축허가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땅의 위치나 용도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 지거나 건폐율이 다릅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근처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 하셔서 정확한 견적을 내어 보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글로 설명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떤 땅인지를 모르니 답변 드릴 수 있는게 많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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