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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관련쪽 일하시는분있으시면 자문구합니다 .

아버지께서  보건복지부인증 병원에서  국내 각막구하기어려우심에  수입각막이식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손보사통해서 실비는90% 기준받았으나  감막이식수술비1000만원을 손보사에서 지급 거부하였습니다 .


손보사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절차방법 으로 진행되지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국내각막기증자로 등록후 국내 기증자로 부터 수혜자가 아니기에 지급불가)


-현재 해당건에대해 1차적으로 해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상  수입각막이식수술이 해당법률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법령에 없고

보험사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 사유에 해당수입각막은 불가내용이 없음으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주장을 내새웠으나  해당사유는 보상절차가 아니라네요  .

해당건에대해 손해사정사쪽이나  수입으로 각막이식수술등을 하신분있으시면  자문을 좀구하고자합니다 .


정안되면  금감위에  해당부분으로 접수할예정입니다 ,

해당 보험사 약관 첨부드립니다 .

3-3. 각막이식수술비 특별약관첨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각막이식수술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
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
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엮인글 :

채연채민 아빠

2018.09.18 20:15:37
*.70.56.197

손해사정사 관련 분야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국내병원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한 수술행위에 대해서 약괸에 명시된 보장내용에 대해서 보장할 수 없다는건 보험사의 횡포로 보입니다. 감독원에 민원 넣으시기 바랍니다.

흑범

2018.09.18 21:33:15
*.111.21.17

의견감사합니다  해보는데 까지는 해보죠 ㅎ

앗뜨거고구마

2018.09.19 13:26:40
*.115.103.138

금감원 민원이 아닌 청와대 민원으로 들어가세요.

흑범

2018.09.21 10:58:44
*.124.106.151

넵감사합니다 ㅎ

1차 손보사에서  불지급판정으로 올리겠다해서  민원진행하겠다고하니

금감원에  안넣는대신  10월초에  심의위원회 에 해당건 올려서 심사해보겠다네요

그리고 의견이 50 % 만 지급은 어떻는지 물어보길래

그다음날 그내용은 수용불가로 답하였습니다 . ~

자료는 준비하여  보험사 최종판단보고 금감원및 지속 민원제기 할 예정입니다 .

5대독자

2018.09.21 09:19:33
*.255.248.58

민원은 많이 넣을수록 빠르게 대응됩니다

민원 많이넣으세요

흑범

2018.09.21 10:59:07
*.124.106.151

의견감사합니다

현재 위와내용동일로 추가진행사항은

1차 손보사에서  불지급판정으로 올리겠다해서  민원진행하겠다고하니

금감원에  안넣는대신  10월초에  심의위원회 에 해당건 올려서 심사해보겠다네요

그리고 의견이 50 % 만 지급은 어떻는지 물어보길래

그다음날 그내용은 수용불가로 답하였습니다 . ~

자료는 준비하여  보험사 최종판단보고 금감원및 지속 민원제기 할 예정입니다 .


zabu

2018.09.24 23:48:47
*.7.50.161

손해사정사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자주 경험해보는 바


사정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받을 사람은 받더라구요.



금감원 민원 넣으시는 걸

하루라도 빨리 추천드려요.

아예 안 되는거면 몰라도

보험사에서 합의 보려고 하는거면

민원 넣으셔야 해결 더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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