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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부양 가족 관련 문의

조회 수 4714 추천 수 0 2013.02.26 15:06:21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님 : 아버님 세대주로 부모님은 따로 살고 계시며 두분이 칠순이 넘은 상태이며 소득은 전혀 없음

+ 아들부부 : 며느리가 개인사업자 대표로서 직원없이 혼자서 의류소매상을 하고 있으며, 남편은 직장소속 없이 아내의 사업을 함께 하고 있으며, 아들은 학생 상태이며 남편, 며느리, 아들이 남편 세대주로서 함께 살고 있음.

+ 건강보험 가입상황
부모님 - 작은 아들이 직장인이라 그동안 작은 아들 부양가족으로 있다가 실직으로 인해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리라 보임.
며느리 - 혼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음
아들, 손자 - 아내와 별개로 따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아들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음.

문의 사항이,
1. 개인사업자인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남편과 자식을 넣을 수 있는지?
2. 남편과 자식을 넣을 경우, 아내의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3. 따로 분가해서 사시는 부모님을 며느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아내가 개인사업자인데 무직인 남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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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3.02.26 16:09:23
*.79.92.73

여기 한 번 읽어보세요.

http://elifelog.tistory.com/8#.USxWRKL5Ubo

건강보험 중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첫째. 배우자의 자격요건은 배우자의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실혼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둘째. (친생부모가 아닌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 동거하고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2) 동거하고 있진 않지만, 다른 형제 자매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3) 동거하지도 않고, 다른 형제 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늘거나 줄더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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