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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점검때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5.휴가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되 있는데 이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예 : 연 15일, 근속 연수에 따라 1일씩 가산한다 등등) 명시 해야 되는건가요?
2012.06.20 11:07:01 *.52.8.14
네, 솔직히 '근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개선 지원점검이 노동부가 법무사에 의뢰하여 법무사가 '지도점검'차 나와서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통과할만할 사항들을 지적하며
자기네 사업장과 노무위탁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건 배제하고;
솔직히 현재 상태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면
글쓴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명시,
예>
가) 연차휴가 : 연 15일 (근속연수에 따라 1일 가산, 최고 18일 한도)
나) 생리휴가 : 무급휴가
다) 1년미만자 연차 : 월차개념 연차지급 (1개월 만근시 1일 지급)
등 뭐 걸릴게 없을만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부도 사람인지라 자기들이 귀찮아서 적당히 시정사항 보고하면
두번 달란말 잘 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2~3장으로 최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연급여 상세내역부터
상여금 지급기준
휴가지급기준,
근태불량자 처리기준
퇴직기준 다 자세하게 명시되고,
근기법에 따른다고 하였어도, 그 해당 항목을 집어 넣어주시면 A급 근로계약서가 됩니다:)
2012.06.20 11:15:22 *.137.87.3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네, 솔직히 '근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개선 지원점검이 노동부가 법무사에 의뢰하여 법무사가 '지도점검'차 나와서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준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통과할만할 사항들을 지적하며
자기네 사업장과 노무위탁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건 배제하고;
솔직히 현재 상태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면
글쓴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명시,
예>
가) 연차휴가 : 연 15일 (근속연수에 따라 1일 가산, 최고 18일 한도)
나) 생리휴가 : 무급휴가
다) 1년미만자 연차 : 월차개념 연차지급 (1개월 만근시 1일 지급)
등 뭐 걸릴게 없을만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부도 사람인지라 자기들이 귀찮아서 적당히 시정사항 보고하면
두번 달란말 잘 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2~3장으로 최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연급여 상세내역부터
상여금 지급기준
휴가지급기준,
근태불량자 처리기준
퇴직기준 다 자세하게 명시되고,
근기법에 따른다고 하였어도, 그 해당 항목을 집어 넣어주시면 A급 근로계약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