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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회 수 1644 추천 수 0 2010.12.30 15:30:49

아내와 아래와 같은 사건으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헬스클럽을 6개월 6만*6=36만원에 끊었습니다.

근데 서비스로 1개월을 추가로 주어서 총 7개월을 다닐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고 시간이 안나서 2번밖에 못가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못갈것 같아서 헬스클럽에 찾아가 사정얘기를하고,

환불받으려 했더니 카드수수료, 해지 수수료 등을 제하고 9만원돈밖에

환불을 받을수 없더군요. 그래서 3개월은 나중에 다니기로 하고

몇개월 홀딩조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번밖에 못갔으니 거의 모든 액수를 환불받을수 있다고

하더란다(주위에서 들은얘기)....  헬스클럽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내용증명 보내고 소보원에 신고하고 등등 해서라도 전액에 가까운금액을

환불받아야 마땅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리숙하게 사는겁니까?

헬스클럽에서는 이용할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제가 이용못한 부분인것을

굳이 저렇게 해서라도 환불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일종의 앙케이트 설문 들어갑니다.


1번 : 홀딩하고 나중에 시간나면 다닐수 있도록 조치한다.

2번 :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환불받도록 한다.

엮인글 :

hypocrite

2010.12.30 15:35:42
*.234.219.28

1번이요 헐스장에서오지말라고한것도아니고본인이바빠서못간거데요...

무홍

2010.12.30 15:35:47
*.209.252.209

음 저는 1번이융

순규하앍~♡

2010.12.30 15:36:15
*.180.112.194

이거슨 기묻? 일단 탑승;;

 

삑! 잔액이 부족합니다! 읭???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스키장 시즌권 사놓고. 한번 갔다고 시즌말에 환불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나요...?

 

비슷한 맥락 아닐까 합니다;;

NExT4EvER

2010.12.30 15:40:44
*.131.171.226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한번도 안갔다면.. 전액 가까이 환불을 받는게 맞겠지만..


그래도 두번이라도 가긴 했었고..


전액을 환불 받는다는건 제 생각엔 그건 아닌것 같네요



뭐.. 물론 저런 경우 진상 부리면 환불을 해주기는 하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진상"이지요...


헬스장 업주는 어딘가에가서 이런 하소연을 하겠죠..



한달 하면 8만원인데..


6개월 등록해서 6만원씩 36만원에 해주고 한달 서비스 기간까지 줬는데..


자기들이 운동 하러 안왔으면서 


자기들 운동 안했으니까 환불 해달라고 영업장에서 생난리를 쳐서


회원들 보기 민망해서 그냥 똥밟은셈치고 환불 해줘 버렸네요


이거 진짜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땅파서 장사하나요..



리얼리티를 살리기위해 조금 격한 표현을 썼네요 ^^ 


그냥 왠지 저렇게 말할것 같다는 거지.. 제가 저렇게 생각한다는건 아니구요 


제 생각도 오징어님 말씀대로 3개월을 홀딩해서 미뤄 두는게 나을것 같네요

봉추봉

2010.12.30 15:44:29
*.148.215.1

제가 예전에 헬스를 6개월단위로 3년 다녔었습니다.

 

답만말하자면 환불은 가능합니다.

 

-----------------------------------------------

* 7개월수강료 36만 - (환불수수료 + 등록후 해지하신다고 하신 날짜까지 日일 요금으로 합한 금액)  = 환불금액 *

 

ex) 등록후 20일 후에 환불하시겠다고 하신다면...  ( 36만원/6개월or180일 = 하루 2000원 )

 

36만원 - {수수료는 3만원 잡을께요 + (2000원 X 20일) =  " 29만 "

 

여기서 카드수수료는 1~3만원선일테니... 대략 " 25~6만원" 정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왠만하면 전 1번을 추천하구요~

 

정 안되시면 다른분께 양도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뭉치 

2010.12.30 16:21:31
*.241.147.32

1~이요.. 제가 모르는건지.. 본인이 바빠 2번가고 만건데.? 환불이 가능하나요?

payRisk

2010.12.30 16:29:18
*.176.125.73

1번이겠죠

 

기간제 이용권을 끊은것이고, 그 기간을 사용하는건 이용객 자유잖아요?

시즌권 끊어서 두번 갔다가 시즌 내내 갔을때를 상정해서 환불받을 수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Huskeys

2010.12.30 16:43:31
*.253.7.231

혹시나 해서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표준약관법을 들여다 봤는데요..

 

표준약관법에는..사용자가 기간제로 시설이용을 위해 돈을 지불하였으나..사정상 해약을 할 경우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결재금액 - ( 10%의 위약금 + (결재금액을 사용기간으로 나눠서 1일치 금액 산정 * 사용일 수)) = 환급금액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표준약관대로라면 2일치 이용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은..법적으로 가지 않아도..소보원에 민원만 접수해도 처리되는걸 안하니..답답한거죠..

 

ⓛⓞⓥⓔⓚ

2010.12.30 16:50:22
*.167.17.250

허숙희님...여기서 사용기간은 2일이 아니라 4개월 입니다

기간제 이용권이지 횟수제가 아니니까요

다른것도 아니라 돈 문제와 연관있는 사항에느 좀 신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Huskeys

2010.12.30 16:59:38
*.253.7.231

저도 계약후 4개월인건 알고 있습니다만..약관에 나와있는대로..사용횟수에 해당되는 금액만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약관이란게 아시다시피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걸 제공자가 횡포부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약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에 위배되는 어떠한 약관도 모두 불공정약관으로 규정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가 신중치 못하게 댓글을 단게 무엇인지 찝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파닥

2010.12.30 17:14:34
*.89.153.130

2번 갔지만 4개월을 사용한게 아닐까요?

ⓛⓞⓥⓔⓚ

2010.12.30 17:14:50
*.167.17.250

제가 이상한건지 허숙희님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건지 좀 더 따져봐야겠군요

 

제가 아는 상식은 6개월이니까 180일 정도로 잡고 이 분이 환불을 요청한 시기와

계약한 시기를 날수로 따져  (예로 약 3개월보름이다  하면 105일 정도겠죠 ) 이 부분을 사용기간으로 보고

공제한다는 말슴씀니다  4개월지났지만 2일 갔으니까 난 2일 사용한거다..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는 해석입니다 제가 틀린거라면 주제넘게 나선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째 감정이 느껴져서 좀 당황스럽군요 

 

Zety

2010.12.30 17:32:22
*.146.199.56

러브k님 말이 맞는걸로 알고 있어용~

횟수제가 아닌 기간제이니까요.

빵먹고힘내요

2010.12.30 17:39:41
*.131.117.18

상식적으로는 러브케이님 말이 맞는거 같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시베리안허스키님의 말처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기가 못간거니..

환불하는 사람은 잘없죠.. 미안해서라도..;;

개인적으로는

3개월 홀딩 받는걸로 감사하게 생각할꺼 같습니다..

Huskeys

2010.12.30 17:57:07
*.253.7.231

감정이라..처음 댓글 다실때..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데 열 안받을 사람 있을까요..?

 

나름 머리좀 식히려고..자주가는 유료 법률회사 사이트에서 환불에 대한 대법 판례를 뒤져봤습니다..

나름 유익한 시간이였구요..

각설하고..

 

헬스클럽 환불에 대한 판례는 찾은게 없습니다..

골프, 콘도, 놀이동산 등에 대한건 몇건 찾았는데요..

중점적으로 본건 놀이동산쪽이였습니다..

 

년간회원권을 끊고..두달뒤 해약할때..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전액 환불받았다는 판결을 찾았구요..

반대로 사 놓고 반년뒤에 해약할 때 반년치를 제외하고(일할계산) 차액을 환불하라는 판결도 있네요..

때에따라선..같은 법이라도 적용이 다르게 된다는걸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네요..

 

eva

2010.12.30 18:03:26
*.112.193.242

1번으로 하셔야죠....

 

 

 

2번으로 하시면 말 그대로 '진상'.

 

환불을 하시더라도 결제후 뭐 1-2주후도 아니고 4개월 지나서 난 두번밖에 안 갔으니 거의 전액 환불해달라.....

 

이건 좀 아니지요....

러브케이

2010.12.31 03:23:12
*.167.17.250

그러니까 허숙희 님은 2일치 이용료만 제하는게 맞다는 처음 댓글이 옳다는건가요?

 

피치못할 사정 - 외국장기출장이라던가 등등으로 사용기간이 정확히 얼마얼마 라는걸

입증할수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윗 글 올리신 분은 전혀 허숙희님 말씀처럼 2일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것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신중은 그런 뜻입니다

에고고

2010.12.30 18:54:17
*.230.28.153

그렇게 환불이나던가 법정 판례를 찾아볼 정도의 정성이라면 이왕 끊으신거

열심히 다니시지...

법이야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암튼 제 상식선에선 4개월 다니신거 맞아요 ^^

본인 사정으로 못 간걸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아무래도 환불은 힘들듯....

리틀 피플

2010.12.30 21:27:20
*.137.174.109

저도 1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초반에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안간거지 그곳에서 못오게 한게 아닌이상...

님은 4개월을 다니신거라고 생각해요.

빠마머리

2010.12.30 21:58:43
*.69.198.185

4개월이 다되도록 2번 나가셨다면 본인잘못아닌가요?

그지경이 도기전에 미리 못나가실꺼같으시면 헬스장측에 연락을하셔서

얼마정도 못나갈꺼같으니 일시정지를 시켜달라거나 하는 말씀을 하셨어야죠

등록을 하시고 단 한번도 나가지 않으셨다면 환불은 가능할껍니다

하지만 두번 나가셨다면 이미지난 4개월에대한 환불은 어려우시고

서비스로준 한달을제외한 두달에대한 환불은 가능할꺼라고 봅니다...

오블리♥

2010.12.30 22:01:19
*.234.83.86

소비자원에 들어가보면 사례있어요 검색해보세요

근데 결국 1번임.

 

i정욱

2010.12.30 23:33:30
*.2.154.177

1번이죠! 4개월 흘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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