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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노보드갤러리에 글을 올렸다가 헝그리보더에서 도움좀 받으라는 댓글을 보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산스키장에서 2.18 충돌사고가 일어나, 상대방의 장비가 사진과 같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렌탈샵에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견적서를 사진과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파손된 장비에 대해 보상해야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적합한지가 의문입니다..
부츠는 이너쪽에만 살짝 잘린건가요? 데크는 어디가 파손되었죠? (바지는 데크 옆면(엣지)에 잘린거 같네요.)
문제는 님 장비가 아닌 상대방(피해자)분이 렌탈샵에서 빌린 장비라 피해자분이 렌탈샵에서 불러주는대로 피해금액을 말씀주시는거 같은데... 글쓴이와 동거중인 가족분중에 일상배상책임보험 있으시면 그걸로 처리하세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나 실비보험등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음)
만약 보험 없으시면 그냥 5~10만원정도만 배상한다고 하세요. 그게 싫으시면 민사소송 하시라고 하시면 될듯요. 보드장비는 실 구매가격에서 1년에 10%이상씩 감가상각되기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도 보상금액 얼마 안해요~(장비상태 봐보면 중고로 지금 구매한다고 치면 끽해봐야 10만원정도밖에 안됨;;)
요번시즌 장가사 잘 안됬나 .... ㅋㅋㅋ
많이도 남겨먹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