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헝그리보더에 들어 왔네요


다름이 아니고.. 헝글팸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고 일시는 2월 18일입니다


제가  아는분이 이번 시즌에  리조트(일단은 비공개로 하겠음)에 방문하여


 스키를 즐기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없었구요


설질이 많이 뭉쳐 있는 상태였죠..


실력은 중급정도 되는데 멈추다가 모글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전방 십자인대를 다쳤습니다.


의무실로 실려가 간단한 조사후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익일 서울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동하여 수술 했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업무를 하고있어 후유장해 부분은 신경을 안써도되는 상황입니다.


수술도 잘되고 몸도 좋아지셔서 보상에 대해 설명을 잘 드리고 스키장에 있는 구내치료비 담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내치료비라는 담보는 시설물 이용중에 다쳤을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당연히 스키장에는 가입이 되어있고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보험 접수가 되야 지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황당한 상황이 펼쳐 지는데요


담당자와 몇차례 통화를 했지만 접수해줄수 없다를 반복했고, 이유는 대답할 의무가 없답니다.


본인이 아니기에 대답할 의무가 없답니다.


처음 전화는 제가 직접 전화했고 보험이 있는지에 여부를 묻기위해 통화를 했죠.


이후 피해자가 아니기에 말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니 위임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전화를 안받더군요


어찌어찌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를 했더니 50번은 그냥 끊으시더군요..


그러길 30분 쯤 지났을까?? 전화를 해서 하시는 말이 왜 자꾸 전화 하냐.. 당신 스토커냐?? 라며 묻더군요 ㄷㄷㄷㄷ


보험 접수 해달라고 전화 한거지 담당자가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묻자


보험사에 얘기 해놨으니 그리 전화 하랍니다.. (통화종료)


보험사에 전화 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말하시더군요


"구내 치료비 담보는 가입이 되어있다.."

"하지만 혼자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치료비를 지원하지말라는 회사 내규가 있다."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는 서로 합의를 보시면 되고 혼자 다친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 그럼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나요??"


그랬더니  대답할 의무가 없답니다... ㄷㄷㄷㄷㄷ


이게 무슨 경우인지....


"그럼 회사 내규를 공문으로 보내 달라 그럼 포기 하겠다." 라고 했더니 "보내 줄의무가 없다"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ㅎㅎㅎㅎㅎ


구내치료비의 담보 약관은 공통 사항입니다.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회사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9조의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체육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해야함에도 보상을 안해주겠다네요

회사 내규가 그렇다면 어쩔수는 없지만.. 내규는 마음속에 ???


참 어의 없는 스키장 다시는 가고 싶지도 주변인들도 만류해야 겠어요 ..




엮인글 :

흐엉흐엉

2016.03.31 18:55:25
*.7.55.254

스키장 내규인가요?? 보험사내규인가요!?? 보험사내규라면 내규보다 약관이우선인데... 아마 스키장측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주려는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약관에 명시된 부분도 글쓰신분께서 어떤난이도의 슬로프레서 넘어졋는지 실력을 입증할수 있는지도 중요한부분 같아요~

김하울

2016.03.31 18:58:22
*.241.232.187

보험사의 양면적인 얼굴을 항상 보고 있지만..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흐엉흐엉

2016.03.31 19:08:19
*.7.55.254

그게 아마 계약자가 스키장이어서 그럴가능성이 높구요~ 금감원에 문의넣어보겟다고 해보세요~ ㅋ

김하울

2016.04.01 09:51:57
*.241.232.187

아시는 분이 그냥 드러워서 안하신다고 ㅎㅎㅎㅎㅎㅎ

원아이드잭

2016.03.31 19:04:54
*.62.204.111

이런건 공개해서 널리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김하울

2016.04.01 09:53:05
*.241.232.187

그럴까요??

엘*** 리조트인데 ㅎㅎㅎㅎ

hello072

2016.03.31 19:15:07
*.36.147.173

그런데요..

혼자넘어져서 다친것도 다 보생해준다면....

보험사는 손해가 엄청날테고..

그에따라 리조트는 보험료 부담이 어마어마해질거같은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건가요?

lindt

2016.03.31 19:21:56
*.50.175.213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헝보인이라도 불매운동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고객을 뭘로 알고 장사하네요

2016.03.31 19:27:30
*.69.105.142

JS의 스멜이...

무한대전

2016.03.31 19:31:54
*.62.178.119

시즌권 말고 리프트권은 어느정도의 치료비 보상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김하울

2016.04.01 09:53:43
*.241.232.187

시설물 이용중에 다치면 보상해주는 담보가 있습니다 ㅎㅎ

근데 접수를 해줘야 보상을 받을텐데... ㅠㅠ

비로거

2016.03.31 19:52:30
*.33.165.218

"영업배상책임보험" 얘기 같은데요
이는 소비자 과실에는 해당 안됩니다

가령 초급이 상급 이용하다 다친건 안되구요
슬로프에 돌(암석)이 나와 다치면 배상 되구요
책임 소재가 업장에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요

김하울

2016.04.01 09:51:20
*.241.232.187

영업배상 말구요~~

구내치료비라는 특약 담보가 있습니다

과실을 묻지 않고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담보에요

NovtoMar

2016.03.31 20:08:09
*.222.64.219

이런경우에도 스키장에서 보상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본문에 보상기준이 있으니 뭐 할말은없지만..그냥 개인적인 상식에서는 이란것까지 보상되는게 신기하네요.

된다면..사용자입장이라 좋긴하겠지만 스키장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거같아요.

김하울

2016.04.01 10:02:55
*.241.232.187

구내치료비담보자체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담보금액 만큼을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안고 보험에 가입하죠.

하지만 쉽게 접수해주지 않으니 불리한 조건이래도 무관하겠지요

물러서지마

2016.03.31 20:14:52
*.176.50.80

저런것 까지 보상되면 스키장 누가 장사 할지 문득 의문이 들긴 하네요.

보상해야 한다면 리프트권값과 시즌권값이 오를건데

이제는 보험료 포함 리프트권 및 시즌권으로 별매 해야할듯 싶은 느낌이 드네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한 저에게는 보험료 포함이 필요없으니까요

김하울

2016.04.01 10:05:27
*.241.232.187

보험 접수는 보험 담당자의 선택입니다.

스키장의 과실이 없으니 접수가 강요사항은 아니죠

구내치료비담보는 이용 고객을 위한 혜택의 개념이니까요

FC-X

2016.03.31 20:50:44
*.105.173.235

보상 안된다에 한표입니다.. 그동안 보드타면서 다쳐서 이것 저것 치료비만 해도 엄청 깨졌는데 한번도 스키장에서 보상 받아야 될거라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스키장에서 다쳐서 보상해 줘야 된다면 초보들은 스키장 출입금지 시키지 않을까요? 

김하울

2016.04.01 10:08:49
*.241.232.187

강제성은 없으니.. ㅜㅜ

대법원 판례 중에 아이스반에서 미끄러져 대퇴골 절절된 초보에게 스키장 과실이 있으니 보상해주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스키어가 아이스반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스키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서울지법 1999. 8. 27. 선고, 98가단26017 판결

김하울

2016.04.01 10:23:50
*.241.232.187

아 그리고 저는 배상건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구요

구내치료비 담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구내치료비란 담보를 거의다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곤빵~

2016.03.31 21:34:20
*.224.218.130

다치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는거 맞는거 같은데요?

Nieve5552

2016.03.31 22:49:38
*.236.155.224

눈 자체가 시설물이라고 볼수가 있나요? 혼자 넘어져서 다친건데.. 그것도 눈이 좀 뭉쳤다고.. 돌에 박은것도 아니고

참.. 혼자 넘어져서 다친것때문에 배상청구하는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듯.. 

저 약관 자체가 블랙홀같네요 

김하울

2016.04.01 10:14:37
*.241.232.187

배상접수가 아닙니다.

모글에 넘어지면서 다쳤다는거는 사고경위에 대한 내용이구요


구내치료비에 대한 항목을 언급한거에요


다들 구내치료비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구요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중에 넘어지면서 무릎이 다쳤다고 하면

학교공제측에 구내치료비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친 사람이 외부인인경우와  학교 재학중인 경우

학교 공제측에서는 외부인에게는 당연히 구내치료비 담보를 지급하지 않으려 않을테구요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지급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접수는 강제성이 없으나 요청을 해볼수는 있습니다.


notNull

2016.03.31 22:50:00
*.196.8.162

설질이 많이 뭉쳐있다는건 모글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런설질은 정설후 한두시간이면 어느 스키장이든 그리될수 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걸, 스키장에 보험처리
요구를 하시면... 말이 안되구요.
그것보다 더한 상황에서 다쳐도 택도 없어요.

돌뿌리가 나와서 다쳤다면 모를까...

매냐333

2016.03.31 22:56:03
*.143.73.212

본인이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스키장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보원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이클립스♠

2016.03.31 23:19:07
*.249.82.70

글쓰신분께서 윗 댓글들 답글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보드장 보험에 들어있지만 시설물에 의한 과실로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슬로프내 이물질들로 인상 상해, 리프트 등등... 그런데 범프로 인한 것으로 보드장에 요구한다는 과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하울

2016.04.01 10:21:31
*.241.232.187

배상 보험은 과실 을 입증해야 가능하겠지만요

구내치료비담보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영업장에서도 그걸 알면서 가입을 해두죠..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는 않죠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이클립스♠

2016.04.01 10:34:55
*.180.41.191

지금 댓글 답변 읽고 있습니다. 하... 판례사례가 있었군요. 세로운 것을 알았네요.

:)

2016.03.31 23:21:02
*.31.107.73

자랑이라고 올린건지.....?
스키장책임도 아니고 본인과실이고
전화로도 엄청 쏘아부었을거라 생각하고 스키장측에선 설명다하고 위임했는데 해줄말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ㅋㅋㅋㅋ
보험사랑 통화해야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사고났을때 내가 잠재적 가해자고 보험에 넘긴상태인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하루종일 전화하면서 뭐뭐 보상해라 어쩔꺼냐하면 뭐라할건가요?
열에 열은 보험사랑 알아서하라고 하고 짜증내면서 전화끊을겁니다.
그리고 비로거라 욕하는사람들있던데 애초부터 아이디없구요.
정보라고는 이름하나 달랑 나와있는거로 부심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CABCA

2016.04.01 09:59:42
*.217.121.145

원글을 다시 읽어보세요...보험사랑 통화했는지 안했는지

김하울

2016.04.01 10:16:03
*.241.232.187

비로거인 이유가 있죠...

:)

2016.04.01 18:46:26
*.223.26.228

제목이랑 내용끝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스키장탓이라고 하는거같은데요

그런데..몽

2016.04.01 00:47:34
*.62.203.106

의견을 물으셨으니. .

정말 고객과실 100프로에서도 보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저 상황에서 스키장이 무슨 잘 못을 한건지?
눈 상태가 안좋으니 조싱해서 타야된다는 고지의무라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로선 일종의 진상 또는 또다른 갑질로밖에 안보이네요. .

김하울

2016.04.01 10:19:47
*.241.232.187

구내치료비 담보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단 강제성이 없으니 보험사에서 접수를 안해주면 받을수 없겠죠

갑질이 아니라 본인의 권리 입니다.



그런데..몽

2016.04.01 22:23:15
*.215.201.179

정말 무조건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네요. .

댓글은 사과드립니다. . 물론 그런보험이 없을거라는 예단으로 인해 오해한 것이니 푸시기 바래요^^

그러나, 경제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단순한 고객서비스차원이 아니라 모든 우연한 사고에 대해 과실없이 보상을 강제하는 보험이라는게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품인지는 . . . .

무조건 보상한다면 모럴해저드 문제든 둘째치고 손해율도 엄청나고 보험료 수준은 계속 올라갈거고 인수할 보험사도 없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 . ~~^^

1_977318

2016.04.01 03:44:42
*.125.251.10

전화 할필요없이 내용증명해서

 

법적으로 가보세요 ㅎ

 

 

IRUKA

2016.04.01 04:44:09
*.38.157.116

시설물 이용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펜스나 삼각대 같은 인공시설물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만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직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될거 같은데 왜 그렇게 멍청하고 의심사게끔 처리를 하는건지.. 전후사정이 따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간 아무 것도 없는 슬롭에서 혼자 넘어져 다친 사고는 보상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네요. 모글이 아니라 돌뿌리가 나와서 다쳤다면 관리부실이지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슬로프 자체는 시설물이 아니에요. 리프트가 시설물이지. 리프트권을 파는거지 슬롭이용권을 팔지는 않아요. 

tomhk

2016.04.01 07:57:39
*.36.156.65

보험접수를 해주는것이 당연합니다. 다중이용객이 사용하는공중시설 대부분 가입되어있지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해주지않습니다. 일단 버텨봅니다. 단 고객과실 100프로인경우 배상한도가 크진 않습니다. 우리회사는100만원이던데 요새는 얼마인지모르겠네요.

김하울

2016.04.01 10:18:08
*.241.232.187

보통 구내치료비 보상 담보 한도는 백만원 이더라구요

Akapoet

2016.04.01 11:08:33
*.249.82.186

스키장 책임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배상해줘야하고, 그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죠.


그런데 글에서 이야기하는 보험 내용은

애초에 고객 과실이어도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 치료비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보험입니다. 

스키장 과실일 때 신청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대형 업장등에서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거나 책임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치료비에 한해서'만 어느정도 배상을 해줄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는 것인데

이것은 위에 말했듯 책임소지 따지기가 애매하니까, 그리고 이미지 관리를 위해 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린 이런 보험도 들어놓은 좋은 기업입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보험 신청도 안해주는 것이죠. 


쟤네 보험신청도 안해주면서 보험료를 왜 내는지 모르겠네요. ㅋ

김하울

2016.04.01 11:15:33
*.241.232.187

보험금 지급이 많아 지면 다음시즌에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 수가가 올라가니 그런 이유겠지요 ㅎㅎ

Akapoet

2016.04.01 11:21:34
*.249.82.190

당연히 그런 건 있겠지만.. 아예 내규로 신청 안해준다고 못박아 둘꺼면 

그런 보험을 들어 놓은거 자체가 스키장측 돈낭비 아닌가 싶어서요. ㅋ





comanet

2016.04.01 11:25:20
*.186.68.11

글을 읽고 댓글들을 보면서 조금 답답한게

글쓴이에 내용과 핀트가 약간 벗어난 댓글들이 왜이리 많을까요 

보고싶은 것 만 보는 건가요


badong

2016.04.01 13:02:15
*.101.61.108

결국...다치지 말고 겸손하게 타자...군요...

Dj쿤

2016.04.01 14:08:34
*.66.184.4

엘**안 가면 안대겠네.........허허............

뭐 잘난게 있다고.... 저리 배쩨라는 식으로 운영할까요...?

하이원도 이제 많이 유들유들 해지고 있는판에.... 참.....어이없네 ㅋ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sort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57] Rider 2017-03-14 42 178033
220250 이렇게 조작될줄 알았다.. 씁.. ㅡㅡ^ file [20] 과체중보더 2016-11-18 19 5135
220249 봄이 좋냐? [9] 콩쥐와잣쥐 2016-04-04 1 5134
220248 확진자와 접촉하신분 그 방 분들을 만나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12] 지니숑 2020-12-14 16 5129
220247 뷔폐좀 먹어보려 했더니.. [22] 수술보더 2010-12-02   5128
220246 캬...오늘 카톡 오지게 받앗네요. [5] Solopain 2020-12-16 12 5126
220245 베어스타운 지금 난리났어요....상급자 리프트 뒤로 급후진... [24] 밤에피는준호 2022-01-22 8 5122
220244 이곳은 딴세계인듯 하군요. [110] 뀨. 2020-12-07 10 5122
220243 전국 스키장 개장일 file [28] 우브로 2021-11-17 12 5120
220242 중국산 데크를 유럽산 데크라고 팔면 사기지! 아니여? file [22] BRTNT6 2020-07-25 135 5119
220241 첫번째(?) 전일권 인증합니다. file [52] 종이컵에똥너 2019-11-06 8 5118
220240 헌팅 장소 1위는? [15] 道를 아세요... 2010-11-02   5114
220239 설현 바인딩부착위치 file [25] 윤재아빠 2016-01-27 3 5106
» 스키장에서 다쳤을때 업장의 태도 [45] 김하울 2016-03-31 3 5103
220237 일좀 할려고 했더니....식곤증..아오~ [15] Retro아톰 2015-03-12   5103
220236 여자친구요...? [3] 낙엽타는불곰 2015-10-13   5102
220235 소송 이겼는데 돈 줄 생각을 안 하네요. -부제:보드복 나눔합니다. file [100] 문명6 2019-12-20 102 5101
220234 으엉~~어디 구할때 없을까요.....[물음표] file [110] BUGATTI 2014-11-07   5098
220233 용평에 jtbc 차량 들어오네요. [7] 칠백팔십원 2020-12-15   5096
220232 무서운 이야기 -실화- 심약하신분은 읽지 마세요 [19] 배달원 2014-03-29 1 5095
220231 사모예드 숫컷 빗질의 현장 file [13] 널리만킴보더 2015-07-24 2 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