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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화와 용역의 제공자와 구매자와의 분쟁이 생긴다면 

 

1.해당 지역 관청의 담당 부서를 통해 해결

2.소보원에 제보 소보원의 중재

3.중재 거부시 법정싸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1의 경우 법규를 어긴게 명확해서 행정처분을 내릴만한 건이 아니라면 관할 부처에서는 할게 없습니다.

2의 경우는 강제력이 없어서 판매자가 배째라 해버리면 구매자는 할 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3의 경우 법적으로 귀찮게 할수는 있는데 이것도 뭐 걸려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째라 판매자에게 잘못 걸리면 인실X을 시전하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그나마 우회해서 한방을 먹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입니다.

 

 

특정 업종(ex자동차 정비,웨딩샵,쥬얼리샵등등)에서는 현금매출 10만원 이상 발생시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요구가 없어도 5일이내 국세청으로 자진발급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에서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5일 이상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업주에게 50%과태료 처분에 건수가 많이 접수된다면 세무조사도 나오게 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어쨌건 적당한 분풀이도 되고 소정의 포상금(미발급 금액의 20%)도 받으니 일석 이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준비물

 

1.1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 내역(가장 확실함)

 

2.대면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했다면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판매자가 발급했다 또는 기다려 달라 하는등의 대화 내역이 필요. 대화내용으로 미루어 거래가 성사됐다는 증거가 디테일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3.상대 업체의 상호, 또는 사업자 번호

 

 

방법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제기

 

 

결과

업체는 판매금액의 50%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매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신고 건수가 많다면 해당업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삐빅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이것저것 다 털어서 대략 탈루액의 두배정도 과징금 나오게 됩니다.

 

 

 

 

참고사항

 

현금 결제시 할인해겠다고 해서 현금을 주더라도 당연히 미발급분 신고 가능합니다.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업종 구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 예물,웨딩관련업,음식점,교육기관, 운동기구 판매점 등등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했다면 이 방법은 나가리입니다. ㅎㅎ....

엮인글 :

야피

2020.05.29 13:06:39
*.246.184.50

팁 감사드려요~~ 

ㅊㅊ

다이네즈

2020.05.29 13:07:25
*.62.188.126

세무조사 나오면 과태료 기본 천만원단위...

EISE-김재현

2020.05.29 13:44:23
*.223.22.180

어이구...

밍밍밍~

2020.05.29 13:45:02
*.84.23.220

내용 공유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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